종부세 과세 대상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최신 기준으로 최대한 자세하고 쉽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을 주택, 토지, 별도합산 토지에 따른 유형별 종부세 과세 대상에 대해 확인하고,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종부세 과세 대상 확인 방법
2.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사용방법
1. 종부세 과세 대상 확인 방법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유형과 공시 가격만 알면 종부세 과세 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종부세 과세 대상은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종부세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주택과 토지에 따른 유형별 종부세 공제금액이 다른 점이 특징입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을 확인하기 전에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 가격을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공시 가격 실거래가 조회 방법(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차이 관련)
- 아파트, 단독주택 등 주택의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 확인은 공시 가격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개인별 공시가격의 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최근에 언론 등을 통해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1가구 1 주택자의 경우에는 최대 11억 원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집이 한채 있는 경우 11억 원이 넘지 않으면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 종합부동산세 부부합산의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 확인을 어떻게 하는지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부부합산에 대해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종부세는 개인별로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부부합산하여 6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 부동산에 공시 가격이 6억 원을 넘지 않는다면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종부세 과세 대상 확인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종부세 부부합산에 대해 예를들어 설명해보면, 남편 A와 부인 B가 각각 4억 원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A의 합산 공시 가격은 4억 원, B의 합산 공시 가격은 4억 원이므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즉, 부부가 각자 갖고 있는 주택 등의 공시 가격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개인별로 공시 가격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 만약 부부가 공동의 명의로 주택을 한채 더 갖고 있고, 공동 소유 중인 주택이 6억원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A의 경우 개인이 소유 중인 4억 원 소유의 아파트와 공동 소유하고 있는 6억 원 주택의 50%를 적용하여, A의 종부세 과세대상 공시 가격은 총 7억 원이 됩니다. 부인 B의 경우에도 7억 원이 되겠지요. 이럴 경우에는 A, B 모두에게 각각 6억 원을 초과하는 1억 원에 대한 종부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어때요 쉽게 종부세 과세 대상 확인하셨나요?
- 부부합산 종부세 계산시 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공시 가격 합산은 주택 소유 비율에 따라 적용됩니다.
- 종부세는 주택에만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토지에도 부과되는데요.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종부세 과세 대상 확인해야 합니다.
-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 공제금액은 5억 원입니다. 즉, 종합합산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시 가격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종합합산토지는 나대지, 잡종지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나대지, 잡종지 하니깐 생소하지 않은 신가요? 확인해보니, 나대지와 잡종지는 건축물이 없는 일반적인 토지를 나대지로, 갈대밭이나 물건 등을 쌓아 올리고, 흙이 쌓여있거나 하는 곳을 잡종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지 못하는 땅으로 주유소, 도로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흔히 생각하는 토지를 잡종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 공제금액은 80억 원입니다. 별도합산토지란 아파트나 주택이 아닌 일반 건축물에 주차장이나 물건을 쌓아놓는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를 일컬어 별도합산토지라고 합니다.
- 종부세 과세 대상 확인해 대해 정리해보면, 주택을 소유한 경우 개인별 소유 중인 부동산의 공시 가격 합이 6억원을 넘지 않는 경우, 종합합산토지의 개인별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5억원을 넘지 않는 경우, 별도합산토지의 개인별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80억 원을 넘지 않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제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으로 확인되며, 초과분에 대하 종부세 세율을 적용하여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1가구 1 주택자의 경우에는 최대 11억원까지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1가구 1 주택 종부세 기준은 과거 9억원에서 최근 11억원까지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는 실거주 형태의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비해 현재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음을 방증해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2.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사용방법
종부세 과세 대상 확인과 종부세 납부액 확인 방법을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사용하기 위한 방법을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로 이동(국세청홈택스 주소 : https://www.hometax.go.kr/)
- 국세청홈택스 → 세금 종류별 서비스 → 세금 모의계산 →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메뉴를 선택
-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모의계산) 메뉴에서 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중 해당되는 대상을 선택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입력 화면에서, 공시 가격을 조회하여 입력하고,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확인 해당 여부를 입력
- 1세대 1 주택인지 여부를 입력하고, 부부 공동명의인지 단독명의인지 함께 입력
- 간이세액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납부해야 할 종부세 금액을 확인 가능
- 종부세 과세 대상 확인은 납부해야할 종부세 금액이 산출될 경우이며, 종부세 금액이 없으면 비과세 대상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2021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2022 종합부동산세까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통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실제로 부과될 종합부동산세 금액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통해서 납부해야 할 세액이 0원이라면 종부세 과세 대상 확인을 통해 비과세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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