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의 약어로써 아파트나 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한 정도에 따라 부담되는 세금으로 2005년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1 주택자 종부세 과세대상을 비롯하여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과 종부세 계산방법, 종부세 과세비율 등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1. 종부세란?
2. 종부세 과세대상
3. 종부세 계산방법
1. 종부세란?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로써 종부세 뜻은 2005년 부터 아파트 다주택자 등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실시된 조세 제도로써,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한 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부동산세를 합한 세금을 일컬어 종합부동산세 다시 말해 종부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종부세란 무엇이며 종부세 뜻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 종부세란 매년 6월 1일 종부세 과세기준일을 기점으로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부과되는 재산세를 말합니다.
- 한마디로 종부세란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토지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각 유형별 과세대상 기준 공제금액을 초과한 경우 해당되는 초과분에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종부세를 부과하기에 앞서 주택 및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부동산에 대한 유형별 재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 이후 공시지가 기준으로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시군구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간단하게나마 종부세란 무엇이며, 종부세 뜻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2021 종합부동산세는 21년 6월 1일 기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종부세를 계산하여 11월 말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1 종합부동산세는 11월 22일부터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2021 종합부동산세 납부일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가상계좌나 인터넷 뱅킹, 홈택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겹치게 될 경우 그 도래하는 첫 번째 평일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가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분납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종부세란 무엇인지 등 관련정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종부세 과세대상 관련하여 종합부동산세법이 최근 9월에 개정되었는데요 기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 까지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 12월 1가구 1 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을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춘 지 거의 1년 만에 다시금 종부세 과세대상을 수정한 꼴이 되었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이 바뀌게 된 배경은 1 주택자에게 종부세 부과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민들의 원성과 반발, 앞으로의 대선 등을 고려하여 종부세 과세대상을 원상복귀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2. 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란 무엇인지 알았으니 이제 종부세 과세대상과 부과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은 크게 종부세 대상자와 종부세 기준, 종부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종부세 과세대상인 대상자는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종부세 기준은 크게 주택과 토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 종부세 과세대상은 주택과 토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공통적으로 공시 가격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 주택을 보유한 경우 전국 주택의 공시지가 가격의 총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 다만, 1가구 1 주택자의 경우 11억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부여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부부합산 관련해서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부부가 각각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주택자에도 개인 1인당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6억 원 이하이면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토지를 보유한 경우 종합합산토지의 공시지가 가격의 합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입니다.
- 여기서 종합합산토지란 나대지와 잡종지, 비사업용 토지 등을 의미하는데, 나대지란 지상에 건축물 등이 없는 대지를 의미하며, 잡종지란 잡종지는 지적법상 지목 중 하나로 갈대밭, 물건 등을 쌓아 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과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주차시설, 납골당, 유류 저장시설, 송유시설, 주유소(가스충전소 포함), 도축장, 자동차 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일컬어 잡종지라고 합니다.
- 토지 중 별도합산토지를 보유한 경우 공시지가 가격의 합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 별도합산토지란 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부속된 토지를 말하는데요. 흔히 상가나 사무실 등에 부속된 토지를 말하며, 주차장이나 야적장, 건축물이 철거된 지 6개월이 미만인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을 별도합산토지라고 합니다.
정부가 민심을 의식했는데 종부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1가구 1주택자 중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약 9만명 가량 늘어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종부세 대상은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작년 대비 공시 가격이 20%나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 아파트도 덩달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2021 종부세 대상은 작년보다 10만명이라 늘어난 76만명이 될 거라고 하네요.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부세 대상 증가로 올해 종부세로 걷어들이는 세금은 약 6조원 가량이 될 전망이며, 이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0.6~2.8%나 오르면서 오히려 세수가 크게 증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종부세 기준이 11억원으로 오르면서 서울시 기준 종부세 대상 아파트는 시가로 15억 이상의 주택인 경우에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약 70% 임을 감안하여 계산해본 결과가 미 참고해주세요.
3. 종부세 계산방법
종부세 계산방법에 대해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게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것보다 대략적으로 종부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 종부세 계산방법이 적용된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방법과 관련 링크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부세 부과대상은 공시 가격 합산액이 6억 원 이상부터 부과대상이 됩니다. 한마디로 공시 가격의 총 합이 6억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부과대상이 되지 않으며,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최대 11억원까지 종부세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종부세 계산방법은 먼저 공시가격의 합산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공시가격의 합산액 계산은 개인별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요. 부부의 각각 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부합산이 아닌 개인별 부과로 생각하시면 이해하면 됩니다.
- 예를 들어 12억 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 주택자이므로 11억 원이 공제되어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금액을 빼면 1억원이 됩니다.
- 1억 원에 2021년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계산하면 과세표준 9천5백만 원이 계산됩니다.
- 이 과세표준에 종부세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합니다. 종부세 계산방법에 의해 현재까지 계산된 종합부동산세는 57만 원입니다.
- 종부세 계산방법에 의해 계산된 종합부동산세는 이대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 중복분을 제외하고, 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추가 공제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종부세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 끝으로 농어촌특별세를 가산하여 최종 종부세 계산방법에 의해 나온 종부세 총납부액은 328,320원입니다.
종부세 계산방법 중 과세표준은 공시 가격의 총합을 계산하고 1인당 공제금액인 6억 원을 제하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종부세 계산방법의 의해 산출된 과세표준에 종부세 세율을 곱하여 계산을 합니다. 종부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부세 계산방법 중 재산세액에 대한 공제 금액은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에 종부세 계산 시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 재산세만큼의 금액을 공제하는 부분입니다.
종부세 계산방법의 의해 산출된 금액 중 주택 보유 기한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1세대 1 주택의 경우 5년 보유하면 20%, 10년 보유하면 40%, 15년 보유하면 50%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종부세 계산방법의 끝으로 농어촌특별세를 가산하면 종부세 계산이 완료됩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종부세 계산기를 활용하고 종부세 계산방법을 적용한 최종 종부세 금액 내용입니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12억 원 주택을 5년간 보유하였으며, 1세대 1 주택인 경우를 가정하여 계산해보았습니다.
종부세 계산기 메뉴는 국세청 홈텍스로 이동하신 후 화면 우측 →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종합부동산세 → 간이세액계산(모의계산) →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 2021 간이세액계산 클릭
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 계산방법 종부세 계산기 바로가기
종부세 계산방법 활용 시 필요한 조정대상지역 정보입니다. 종부세 계산기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부세란 무엇이며, 종부세 과세대상과 종부세 기준, 종부세 대상 아파트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종부세 계산방법을 예시를 들어 쉽게 설명드렸으며, 실제로 2021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볼 수 있는 종부세 계산기 사이트 주소와 사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2021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급이 2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종부세 납부기한이 다음날 15일까지라고 하니 종부세 납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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