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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부동산

[최신] 조정대상지역 확인하는 방법 2가지

by 모리크넘 2022. 2. 5.

최신의 조정대상지역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해 지정이 되며, 지정일은 별도로 정해진 것이 아닌 새로운 지역이 추가될 때마다 발표에 의해 정해집니다. 항상 최신의 조정대상지역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신-조정대상지역-확인하는-방법
최신 조정대상지역 확인하는 방법

 

목차

     

     

     

     

     

    1. 조정대상지역 확인방법

    가. 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

    • 최신의 조정대상지역 확인하는 방법은 국토교통부 고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 확인 방법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행정규칙(훈련 예규 고시) → 고시 → 주제어에 조정대상지역을 입력하고 검색 버튼 클릭합니다.
      • 검색 결과 중 최상단에 있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글이 가장 최신의 조정대상지역 현황이며, 그 어떠한 정보보다도 가장 최신이며 정확한 정보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정책 등을 관장하는 주무부처로써 조정대상지역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의 지정 해제도 담당하고 있는 정부기관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확인하는 두번째 방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검색한 후 행정규칙을 선택하면 최신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은 주택가격, 아파트 등 주택분양 청약률, 공동주택 전매 건수, 주택보급비율이며,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해당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동산 주택 시장이 과열이 되었거나 지나치게 위축되었을 때 지정됩니다.

     

    나.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 현재 기준으로 가장 최신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일은 2021년 8월 30일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이력을 살펴보면 특정일을 지정일로 정하지 않고, 수시로 지정과 해제를 반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전매행위 제한기간 지정일 : 2020년 12월 18일
      •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 2020년 12월 18일
      • 조정대상지역 전매행위 제한기간 지정일 : 2020년 11월 20일
      •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 2020년 11월 20일
      • 조정대상지역 지정 정정일 : 2020년 6월 29일
      • 조정대상지역 전매행위 제한기간 지정일 : 2020년 6월 19일
      •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 2020년 2월 21일

     

     

     

     

    2. 조정대상지역 현황

    • 부동산 관련 지역 규제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이 있습니다.
      • 투기지역이 가장 강력한 규제를 적용한 것으로 각종 대출과 청약, 세제, 전매제한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투기지역은 거의 모든 부동산 규제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투기지역으로 설정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모두 지정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또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도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최신의 조정대상지역 현황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현황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조정대상지역 현황(가장 최신)

    • 2021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이 가장 최신의 현황입니다.
    • 2022년에는 아직까지 조정대상지역 지정 고시는 발표된 바 없는데요. 그럼 가장 최신의 조정대상지역은 어디인지 세부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 서울시 전 지역, 경기 전 지역 (일부 지역 제외)
      • 경기 조정대상지역 :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화성시, 구리시, 안양시, 수원시, 용인시, 의왕시, 군포시, 안성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오산시, 평택시, 광주시, 양주시, 의정부시, 김포시, 파주시, 동두천시
      •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 대전시 전 지역
      • 부산시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 대구시 수성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다사/화원읍만 지정)
      • 광주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 울산시 중구, 남구
      •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예정지역에 한함)
      • 충북 청주시 (동지역, 오창/오송읍)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동지역), 천안시 서북구 (동지역), 논산시 (동지역), 공주시 (동지역)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시 덕진구
      • 전남 여수시 (동지역, 소라면), 순천시 (동지역, 해룡/서면), 광양시 (동지역, 광양읍)
      • 경북 포항시 남구 (동지역), 경산시 (동지역)
      • 경남 창원시 성산구
    • 최신 투기과열지구 현황입니다.
      • 서울시 전 지역
      • 인천시 연수구, 남동구, 서구 대전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지역, 북면 감계리 일원 감계지구, 무동리 일원 무동지구)
      •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예정지역에 한함)
      • 대구시 수성구
      •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광명시, 하남시, 성남시 수정구,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동탄 2)
    • 최신 투기지역 현황입니다.
      •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 세종시(행정중심 복합도시 예정지역에 한함)

     

     

     

     

     

    나. 조정대상지역 지도로 확인하는 방법

    • 조정대상지역을 지도로 확인하면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시각적으로 조정대상지역 정보를 확인하므로 정보에 대한 직관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 그럼 조정대상지역 현황을 지도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지도는 호갱 노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을 지도로 확인하기 위해, 호갱노노 사이트 접속 → 규제를 클릭합니다.
      • 현재 나의 GPS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아파트 실거래가 현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역에 색을 표시하여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지도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 지도 상 조정대상지역은 노란색으로 표기되며, 투기과열지구는 주황색, 투기지역은 붉은색으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 지도상에 붉은색으로 표기된 지역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모두에 해당됩니다.
        • 지도상에 주황색으로 표기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됩니다.
        • 지동상에 노란색으로 표기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현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장 최신의 조정대상지역을 확인하는 방법은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해제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고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해당 고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행정규칙(훈련 예규 고시) → 고시 → 주제어에 조정대상지역을 입력 후 검색을 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정대상지역 현황을 지도로 확인하는 방법은 호갱 노노 사이트에 접속하여 규제 옵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일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수시로 지정과 해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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