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율 표가 최근에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에 따른 조치 중 하나인데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 내용과 중개수수료 개편안에 따라 최신 반영된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표를 2020년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표와 비교하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
2.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표
1.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은 최근에 국토교통부에서 중개수수료 개편안을 마련한 결과입니다. 국토부에서 마련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 먼저,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표를 인하하여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을 경감시켜주었습니다.
-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중개 수수료율을 0.4%로 인하하고,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중개 수수료율도 단계적으로 인하하였습니다.
- 둘째로 부동산 중개보수와 중개서비스의 수준을 향상하고, 피해를 입는 국민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지금의 2배인 100%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 끝으로 무분별하게 실력없는 공인중개사 배출을 제한하기 위해 기존에 절대평가 방식으로 적용했던,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를 상대평가제로 변환 적용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 및 다윈 중개 이용방법(중개수수료 반값)
2.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
그럼 가장 최신의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표는 2020년과 2021년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매매와 임대차 계약인 경우로 구분하여 알기 쉽게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표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표를 보는 방법은 거래금액별로 중개수수료율을 보시고, 최대 한도액이 있는 경우 거래금액이 아무리 높아도 최대 한도액을 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표에 있는 요율은 상한의 개념입니다. 즉,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비율과 금액이지 무조건 그 금액을 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간혹, 공인중개사에 따라 무조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상한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매자와 공인중개사 간에 협의해야 할 사안이지, 무조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상한으로 줄 필요는 없습니다.
- 매매 기준 2020년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표
거래금액(단위 : 억원) | 매매현황 | |
중개수수료율(요율, 상한) | 한도액(만원) | |
0.5억원 미만 | ~ 0.6 | 25만원 |
0.5~1억원 | ~ 0.5 | 80만원 |
1~2억원 | ||
2~6억원 | ~ 0.4 | - |
6~9억원 | ~ 0.5 | - |
9~12억원 | ~ 0.9 | - |
12~15억원 | ||
15억원 이상 |
- 매매 기준 2021년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표(최신 반영)
- 가장 최신의 2021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표에서 눈여겨볼 내용은 기존 6~9억 원 거래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이 0.5에서 0.4로 낮아졌으며, 9억원 이상 거래 시 균일하게 0.9억 원이었던 것이 0.5~0.7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표가 변경되었다는 점입니다.
거래금액(단위 : 억원) | 매매현황 | |
중개수수료율(요율, 상한) | 한도액(만원) | |
0.5억원 미만 | ~ 0.6 | 25만원 |
0.5~1억원 | ~ 0.5 | 80만원 |
1~2억원 | ||
2~6억원 | ~ 0.4 | - |
6~9억원 | - | |
9~12억원 | ~ 0.5 | - |
12~15억원 | ~ 0.6 | |
15억원 이상 | ~ 0.7 |
- 임대차 기준 2020년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표
거래금액(단위 : 억원) | 임대차 현황 | |
중개수수료율(요율, 상한) | 한도액(만원) | |
0.5억원 미만 | ~ 0.5 | 20만원 |
0.5~1억원 | ~ 0.4 | 30만원 |
1~3억원 | ~ 0.3 | |
3~6억원 | ~ 0.4 | - |
6~9억원 | ~ 0.8 | - |
9~12억원 | - | |
12~15억원 | ||
15억원 이상 |
- 임대차 기준 2021년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표(최신 반영)
- 임대차 기준 2021년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표에서 눈여겨볼 만한 내용은 임대차 기준 2020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표와는 달리 3~6억 원 거래 시 기존에 0.4에서 0.3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이 인하되었으며, 6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 시 일괄적으로 0.8로 적용되던 기준이, 0.4~0.6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이 인하되고 거래 금액대별로 세분화되었다는 점입니다.
거래금액(단위 : 억원) | 임대차 현황 | |
중개수수료율(요율, 상한) | 한도액(만원) | |
0.5억원 미만 | ~ 0.5 | 20만원 |
0.5~1억원 | ~ 0.4 | 30만원 |
1~3억원 | ~ 0.3 | |
3~6억원 | - | |
6~9억원 | ~ 0.4 |
- |
9~12억원 | - | |
12~15억원 | ~ 0.5 | |
15억원 이상 | ~ 0.6 |
간혹 부동산 중개수수료 양쪽에서 모두 받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에게 받을 수 있는 보수입니다. 2021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거래 금액에 매매와 임대차인지 구분하여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표에 있는 요율을 곱하기만 하면 계산이 완료됩니다. 거래금액에 따른 2021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표를 적용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결과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협의 보수율을 일률적으로 0.9%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기존의 주택이나 오피스텔과 달리 주택 외 부동산에 해당되며, 부동산 중개수수료율도 0.9%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계산하기가 매우 수월합니다. 상가를 매매하거나, 교환, 전세 임대차인 경우 거래금액에 0.9%를 곱하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를 월세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수식을 통해 계산을 하시면 간단하게 상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 상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은 거래금액에 0.9%를 계산하여 최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상가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표는 거래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0.9%의 요율을 적용합니다.
- 월세 임대차인 경우 상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시 적용되는 거래금액은 보증금+(월세액 × 100)으로 계산합니다.
- 만약 보증금이 1억 원이고, 월세가 2백만 원인 경우 거래금액은 1억 원 + (2백만 원 × 100) 하여 총 3억 원이 거래대금으로 계산되며, 상가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표에 있는 0.9% 요율을 적용하여,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상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중개보수 금액은 2백7십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 상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상한 요율 0.9%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거래하는 당사자 간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니, 무조건 최대 중개보수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개정된 중개수수료 개편안인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1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표 정보가 필요한데요. 2021년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표와 2021 가장 최신의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표를 비교 분석하실 수 있도록 구분하여 모두 제공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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