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하고 평가하여 고시한 토지 제곱미터당 가격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하고 있으며, 종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가 있습니다.
- 표준지 공시지가 : 전국 2700만 필지 중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의미
- 감정평가사에게 조사, 평가를 의뢰
- 소유자와 지자체의 의견을 듣고 지자체(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와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
- 개별공시지가 : 표준지 공시지가로 산정한 개별 토지의 제곱미터당 가격을 의미하며, 양도소득세, 상속세, 취등록세 등 국세와 지방세 세금 부과 기준자료로 사용됩니다.
-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군·구청장이 조사하여 산정한 공시지가
- 토지의 특성조사와 표준지 선정 여부로 결정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 확인하는 방법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표준지 공시지가 확인 경로 : 웹사이트 접속 → (상단 오른쪽) 표준지 공시지가 → 연도 선택 → 시/도 선택 → 시/군/구 선택 → 읍/면/동 선택 → 검색
- 개별 공시지가 확인 경로 : 웹사이트 접속 → (상단 오른쪽) 개별 공시지가 → 시군구청 홈페이지 클릭 → 시/군/구 선택 → 읍/면/동 선택 → 지번 입력 후 검색 또는 도로명주소 입력 조회를 통해 검색 가능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실거래가 확인하는 방법
공시지가는 말 그대로 국가가 조사하고 평가하여 제곱미터당 책정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책정된 공시지가는 잘 아시다시피 각종 세금 납부에 기준이 되며, 해당 기준을 근거로 재산 등을 산정합니다.
하지만 실세 세금 납부에 기준에 되는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거래가는 아래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거래가 확인하는 방법(시스템)
- 아파트 기준 : 웹사이트 접속 → 기준연도, 주소 구분, 시도, 시군구, 읍면동, 단지명 입력 → 검색
- 단독/다가구 기준 : 웹사이트 접속 → 기준연도, 시도, 시군구, 읍면동 입력 → 검색
- 토지 기준 : 웹사이트 접속 → 기준연도, 시도, 시군구, 읍면동 입력 → 검색
- ※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검색할 경우 단계를 축소할 수 있음
실제로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동안 실거래가에 비해 공시지가가 많이 저평가되어, 정부는 이를 최대한 70~80% 정도로 정상화 수준을 맞춘다고 하네요. 그동안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에 비해 매우 저평가되고 있어 정상화는 어느 정도 필요해 보입니다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에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1 주택자에 대해서는 주거용임을 인정하여 납세의 부담 증가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정책 적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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