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T 투자 직무

취득세 중과세 대상과 취득세 감면대상 정리

by 모리크넘 2021. 12. 7.

취득세 중과세 대상 여부는 조정대상지역 여부, 취득주택 포함 주택 수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 지역의 경우 2 주택 이하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3 주택부터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취득세 감면대상은 생애최초 부동산 구매인 경우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취득세-중과-대상-및-취득세-감면-대상
취득세 중과 대상 및 취득세 감면 대상

 

목차

1. 취득세 중과세 대상

2. 취득세 감면대상 

 

 

 

1. 취득세 중과세 대상

취득세 중과세 대상 요건은 2주택, 3 주택, 다주택자 등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결정됩니다. 

  • 주택 매매 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수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은 1 주택자는 1~3%, 2 주택자는 8%, 3 주택자는 12%, 법인 및 4 주택자 이상은 12%의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 주택 매매시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 수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은 1 주택자는 1~3%, 2 주택자는 1~3%, 3 주택자는 8%, 법인 및 4 주택자 이상은 12%의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 다주택자 취득세 계산 시 중과세 부과 여부는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취득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 이상부터 중과세가 부과되며,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주택 수가 3 주택인 경우부터 취득세 중과세가 부과됩니다.
  • 3 주택 취득세 중과는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부터 적용되며, 조정대상지역의 해당될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은 12%나 높게 적용되게 되니다.
  • 2주택 취득세 중과는 비 조저 대상지역인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 제외가 되며,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2 주택도 취득세 중과 대상에 포함되며, 취득세율은 8%가 적용됩니다.
  • 다만, 조정대상지역이라도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는 1 주택자와 동일한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일시적 2 주택자란 신규 주택을 구매하고 1년 이내에 기존의 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전제로 아파트 등을 분양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 결론적으로 취득세 중과 주택수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주택,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3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취득세율과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안내

 

취득세율과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안내

취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취득세율과 조정대상지역 여부, 주택 수 등을 고려하여 계산을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취득세란 무엇이며, 취득세 계산을 위한 취득세율 정보 그리고 취득세 등

infomega.tistory.com

 

취득세 중과세 예외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예외인 조건은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 주택인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 제외가 되며,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1 주택을 보유하거나, 일시적 2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해 취득제 중과 제외가 됩니다. 이번에는 취득세 중과 제외 사유에 대해 총 3가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취득세 중과배제가 되는 첫 번째 경우는 일시적 1세대 2 주택인 경우입니다. 신규 주택을 구매하고 기존 주택을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1년 이내,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3년 이내에 처분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 예외 조건에 해당되어, 1~3%의 중과세율이 적용받게 됩니다.
  • 취득세 중과 예외로 인정되는 두번째 경우는 공시 가격이 1억 원 이하인 주택을 구매한 경우입니다. 현재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예외 조건 중 구매하는 주택의 공시 가격(시가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아무리 많은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취득제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 다만,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매한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인 경우라도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취득세 중과 예외로 인정되는 세번째 경우는 어린이집이나 노인회관, 사원용 주택 등의 특수한 목적을 구매한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 예외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다른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 주택수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공시 가격이 7천5백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 중과세도 예외 적용됩니다.

 

 

 

2. 취득세 감면대상 

취득세 감면대상은 생애최초로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구매한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취득세 감면 2021년의 취득세 감면대상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대상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매한 신혼부부로 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은 말 그대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 무주택자 취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세대주 뿐 만 아니라 세대원들까지 국내에서 주택을 구입한 적이 없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인 경우에 취득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다만,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상속에 의해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국토계획법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외 또는 면의 행정구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타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20년이 경과한 단독주택, 8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공시 가격이 100만 원 이하의 건축물, 주택을 구매한 직계존석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무주택자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취득가액 기준은 수도권의 경우 4억원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취득세 감면 대상 조건이 충족됩니다.
  • 취득세 감면대상 소득 기준은 세대 총 수입을 합산하여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취득세 감면대상 조건에 주택면적은 제한이 없으며, 취득세 감면율을 1억 5천만이 이하인 경우에는 100% 감면되고 있으며, 그 외 수도권은 4억 원 이하이거나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3억 원 이하인 경우 50%의 취득세 감면을 적용합니다.
  • 최근 개정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 법률은 2020년 7월 10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되었으며, 감면 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원(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글론소득원천징수영수증, 취득세 감면신청서입니다.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첨부파일도 제공해드렸습니다.

[별지1]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hwp
0.10MB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조건 이외에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조건이 하나 또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운영할 경우에 취득세 감면대상에 포함됩니다.

  •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오피스텔은 최근에 아파텔이라고 하여 취득세 중과 면제와 주택 수 미 포함 등의 혜택이 많아 부동산 시장에서 매우 인기가 있는 부동산 대체상품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취득세액이 2백만 원이 넘지 않으면 전액 취득세 감면 대상의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20호 이상이면 취득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과 취득세 감면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취득세 중과세 대상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주택 수에 따라 결정되며, 최대 12%까지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대상은 생애최초 주택을 구매한 경우에 해당되며, 경우에 따라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해당 조건을 상세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서민대출 햇살론 대출자격

 

정부지원서민대출 햇살론 대출자격

정부지원 서민대출의 종류에는 크게 생계자금과 주거자금이 있으며, 햇살론 생계자금은 정부지원 서민대출 중 가장 유명한 지원 상품으로 개인신용점수나 연소득이 낮아 은행 등 금융기관을

infomega.tistory.com

종부세란 무엇이며 종부세 과세대상과 종부세 계산방법은?

 

종부세란 무엇이며 종부세 과세대상과 종부세 계산방법은?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의 약어로써 아파트나 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한 정도에 따라 부담되는 세금으로 2005년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1 주택자 종부세 과세대상을 비롯하여

infomega.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