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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조정대상지역이란 무엇이며 조정대상지역 40곳 등 현황

by 모리크넘 2021. 12. 5.

조정지역, 조정대상지역이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부동산 가격 등이 단기가 많이 상승하여 부득이하게 조정하여 투기를 억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정부가 설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정대상지역 40곳 등 최신 조정지역 현황과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조정대상지역-현황
조정대상지역이란 조정대상지역 현황

 

목차

1. 조정지역, 조정대상지역이란?

  • 가. 조정대상지역이란?
  • 나.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차이점
  • 다. 조정대상지역과 양도세, 분양가상한제 관계

2. 전국 부동산 조정대산지역 현황

  • 가. 조정대상지역 40곳
  • 나. 조정대상지역 확인방법

 

 

 

1. 조정지역, 조정대상지역이란?

조정지역과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약간에 차이가 있지만,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경우 국토부 장관과 시장 또는 도지사 등이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지정하는 부동산 규제정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정지역 즉 조정대상지역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투기과열지구와의 차이점, 조정대상지역으로 설정될 경우 양도세와 분양가 상한제, 대출 규제 등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조정지역, 조정대상지역이란?

조정지역 다시말해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의 가격과 청약경쟁률, 부동산 전매 등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 분양 시장이 다시 과열되었다고 판단할 때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조정지역 즉,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여러 가지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데요. 일단 대출 등이 어렵도 대출 한도도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다른 지역과 달린 부동산 취득 후 되팔지 못하는 전매제한 기간도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1순위 청약 자격 요건 등도 엄격하게 적용받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이처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것을 우려하여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지역으로 대출, 전매제한, 청약 자격 등 각종 규제를 적용받게 되어,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는 정책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조건은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주택 분야 과열지역으로 주택가격과 분양 청약률, 아파트 전매 건수, 주택보급비율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시장에서 과열이 되어있거나, 앞으로 과열이 예상되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과열지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 반대로 주택 분양 위축지역은 주택가격과 분양 청약률, 아파트 전매 건수, 주택보급비율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시장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위축지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과열지구-지정-요건
조정대상지역 과열지구 지정 요건
조정대상지역-위축지역-지정-요건
조정대상지역 위축지역 지정 요건

 

나.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차이점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차이점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와의 차이점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투기과열지구는 어떻게 지정되는지 먼저 알고 계셔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지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양도세, 분양가 상한제, 전매제한의 규제를 적용받는 것과 달리 투기과열지구가 되면 아파트 분양에 대한 규제를 중점적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순위 청약 조건이 강화됩니다. 또한 대출도 조정대상지역에 비해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게 되고요. 또한, 투기과열지구에 분양을 받은 경우 재당첨 제한 기간이 10년이나 설정되며, 1 주택자의 경우 1순위 자격이 있더라도 가점제 청약을 참가할 수 없으며, 추첨제 청약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비슷하면서도 차이점이 있는데요. 조정대상지역보다 투기과열지구가 보다 더 강화된 부동산 규제를 적용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대출한도에 대해서만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차이점을 비교해드리자면,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9억 원 이하 주택 대출 시 LTV는 50% 9억 원 초과는 30%까지 적용이 되며, DTI는 50%까지 적용되는 반면,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이하 주택 대출 시 LTV는 40%, 9억 원 초과는 20%까지 적용이 되며, DTI는 15억 초과는 0%, 그 이하는 40%까지만 대출한도가 제한되는 등 강력한 대출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차이점에 대한 비교표를 작성하여 포스팅을 별도로 진행하 드리겠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12억 적용시기와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양도세 비과세 12억 적용시기와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1가구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합의를 하였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12억 적용시기는 국회 본회의 상정 후 공표 절차를 거쳐 실시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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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정대상지역과 양도세, 분양가상한제 관계

조정대상지역이란 앞서 말씀드린바와같이 각종 부동산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데요. 특히나 양도세 관련하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세부과가 됩니다. 먼저 양도세란 주택 매입가격에서 매도 가격을 뺀 만큼에 대해 양도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책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돈을 번 만큼 국가에 세금으로 반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도세 관련해서는 지난번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양도세 부과 시 중과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매매하는 주택의 가격에 따라 달라지며, 양도차액 1,200만원 이하 거래시 기본 6%에서 10억원 초과 시 45%까지 부과되게되는데요. 만약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경우네는 20%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세가 부과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30%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도록 최근 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조정대상지역 분양 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방법 최신정리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은 양도 가격에서 취득 가격과 필요경비를 제하고 양도소득세율을 자동으로 적용하여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하는 웹사이트 주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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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분양가 상한제란 말 그대로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분양 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분양가상한제란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가를 설정하는 것인데요. 당첨만 되면 로또급 분양이 많아 좋을 것 같지만 전매제한이 10년이라든가 실거주 의무가 7년으로 설정되는 등 규제가 더욱 강화되기 때문에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조정대상지역 분양가 상한제는 무주택이며, 실거주를 할 사람들을 우대해주겠다는 정책으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전매제한 기간은 3년이고, 투기과열지구 전매제한은 5년입니다. 다만, 분양 가격이 인근 주택 매매 가격보다 저렴하다면 조정대상지역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8년, 투기과열지구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10년까지도 지정될 수 있으니 분양공고문에 있는 전매제한 등의 기준을 잘 확인하시고 청약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조정대상지역-전매제한-투기과열지구-전매제한
조정대상지역 전매제한 투기과열지구 전매제한

 

 

2. 전국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현황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전국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추가적으로 투기과열지구 현황과 이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조정대상지역 40곳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해 지정 및 해제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 고시는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309호이며, 관련 법령은 주택법 제63조의 2 제4항 규정에 따라 지정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신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정보입니다. 특이점은 경기도 지역 중 동두천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되었다는 점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 서울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 구 전체
    • 경기 조정대상지역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화성시, 구리시, 안양시, 수원시, 용인시, 의왕시, 군포시, 안성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오산시, 평택시, 광주시, 양주시, 의정부시, 김포시, 파주시, 동두천시입니다.
    • 인천 조정대상지역은 중구, 동구, 미추홀 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입니다.
    • 부산 조정대상지역은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입니다.
    • 대구 조정대상지역은 수성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입니다.
    • 광주 조정대상지역은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입니다.
    • 대전 조정대상지역은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입니다.
    • 울산 조정대상지역은 중구, 남구입니다.
    • 세종 조정대상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 충북 조정대상지역은 청주시입니다.
    • 충남 조정대상지역은 천안시 동남구, 서북구, 논산시, 공주시입니다.
    • 전북 조정대상지역은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입니다.
    • 전남 조정대상지역은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입니다.
    • 경북 조정대상지역은 포항시 남구, 경산시입니다.
    • 경남 조정대상지역은 창원시 성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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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정대상지역 확인방법

조정대상지역 확인방법은 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정확합니다.

아래 제공해드린 링크를 통해 국토교통부로 이동을 하시고, 검색어에 조정대상지역으로 검색을 하시면 가장 최근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최신 정보 확인하기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309호 「주택법」제6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공고 합니다.                                                  

www.molit.go.kr

 

이번 시간에는 조정지역 즉, 조정대상지역이란 무엇이며, 조정대상지역 40곳 등 최신 지정 현황에 대해 확인하고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투기과열지구가 있는데요. 향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차이점에 대해서는 대출, 1순위 청약, 전매제한, 재당첨 기간 등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비교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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