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정보/부동산

[최신] 조정대상지역 현황 전지역 확인하기

by 모리크넘 2022. 2. 7.

2022년 가장 최신의 조정대상지역 전 지역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8월이 가장 최근에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된 날입니다. 2021년 조정대상지역 현황을 경기도, 부천시, 천안 등 지역별로 확인해보고, 조정대상지역이란 무엇이며, 지정 기준과 공고일, 확인방법도 함께 알아볼게요.

 

최신-조정대상지역-현황-전지역-확인하기
최신 조정대상지역 현황 전지역 확인하기

 

목차

     

     

     

    1. 2022 조정대상지역 현황

    가. 2021년 조정대상지역 현황

    • 2022년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관련 공고가 없었습니다.
    • 2021년 8월에 발표한 공고가 가장 최신의 조정대상지역 현황입니다. 
    • 2021년 조정대상지역 현황을 지역별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시 전 지역
      • 경기 전 지역 (일부 지역 제외)
        • 경기도 조정대상지역 제외지역 :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용인시 처인구(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두창리·맹리), 광주시(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금광면), 김포시(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파주시(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진서면) 양주시(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 동두천시(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 경기도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일부 지역이 제외가 된 만큼 세부적인 현황을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부천시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
      •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 대전시 전 지역
      • 부산시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 대구시 수성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다사/화원읍만 지정)
      • 광주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 울산시 중구, 남구
      •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 한함, 조치원 등 제외)
      • 충북 청주시 (동지역, 오창/오송읍)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동지역), 천안시 서북구 (동지역), 논산시 (동지역), 공주시 (동지역)
        • 천안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동남구와 서북구 등이 지정되었습니다.
        • 천안의 경우 동남구나 서북구 중에서도 동 지역만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며, 읍이나 면 지역은 제외됩니다.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시 덕진구
      • 전남 여수시 (동지역, 소라면), 순천시 (동지역, 해룡/서면), 광양시 (동지역, 광양읍)
      • 경북 포항시 남구 (동지역), 경산시 (동지역)
      •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나.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 가장 최근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은 2021년 8월 30일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공고는 주택법 제63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됩니다.
    • 가장 최근에 발표된 조정대상지역 공고는 국토교통부 공고 제1309호입니다.

    조정대상지역 현황 다운로드 받기

    21년 8월 30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국토교통부 공고 제1309호).hwp
    0.02MB

     

     

     

    2. 조정대상지역 확인방법

    가. 조정대상지역이란

    •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분양 시장이 다소 과열된 경우 대출, 분양, 전매제한 등의 부동산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중 하나입니다.
    • 조정대상지역과 유사한 개념으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 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와의 차이점은 조정대상지역 보다 투기과열지구가 부동산 규제가 더욱 강화된 개념이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을 한 후에도 부동산 시장이 억제가 되지 않으면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됩니다.

     

    나. 조정대상지역 기준

    •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기준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 : 청약경쟁률
        • 지난 2개월 동안 모든 주택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이상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에 지정이 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 : 전매 거래량
        • 지난 3개월 동안 전매 거래량이 전년도보다 30% 이상 증가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 : 주택보급률(자가주택 비율)
        • 시도별 주택보급률이나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됩니다.

     

     

     

    다. 조정대상지역 확인방법

    • 조정대상지역 확인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 첫 번째 조정대상지역 확인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확인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행정규칙 → 공고 → 주제어에 '조정대상지역' 입력 → 검색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행정규칙 공고로 조정대상지역을 검색하면 가장 최신의 조정대상지역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두 번째 조정대상지역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검색어에 '조정대상지역' 입력 후 검색 → 행정규칙 탭 클릭 → 조정대상지역 지정 클릭
      • 국토교통부 고시를 확인하는 방법보다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하면 UI적으로 아주 간편하게 조정대상지역 지정, 지정 해제, 전매행위 제한기간 지정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고일과 시행일 등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신의 조정대상지역 현황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2021년 8월에 공고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고시가 가장 최근 현황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분양 시장이 투기 등으로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출, 분양, 전매제한 등의 부동산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 발표하는 부동산 억제 대책 중 하나입니다. 비슷한 규제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이 있으며 뒤로 갈수록 부동산 규제가 더욱 강하게 적용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은 청약경쟁률과 전매 거래량, 주택 보급량 등을 기준으로 지정되며, 확인하는 방법은 국토교통부 고시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자격과 신청 사이트

     

    버팀목 전세대출 자격과 신청 사이트

    버팀목 전세대출 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자격은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순자산가액이 2.92억 원 이하인 무주택자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infomega.tistory.com

    [최신] 조정대상지역 확인하는 방법 2가지

     

    [최신] 조정대상지역 확인하는 방법 2가지

    최신의 조정대상지역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해 지정이 되며, 지정일은 별도로 정해진 것이 아닌 새로운 지역이 추가될 때마다 발

    infomega.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