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은 기본적으로 가계대출 규제 및 청약요건 강화, 세제혜택 축소, 전매제한 등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적용됩니다. 그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LTV 대출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무주택자, 1 주택자, 2 주택자 등 주택 보유수를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조정대상지역 LTV 대출한도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청약경쟁률, 전매 거래량, 주택보급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LTV 대출 규제, 전매제한, 청약요건 강화 등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이 적용되는데요. 조정대상지역 LTV 대출 규제 내용을 주택 보유수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가. 조정대상지역 무주택자 LTV 대출
- 조정대상지역 무주택자 LTV 대출에 대해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무주택자 LTV는 50%입니다.
- 주택 가격이 9억 원 초과인 경우 무주택자 LTV는 30%입니다.
- 다만, 무주택자인 경우이면서 서민 또는 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한 경우 LTV 우대혜택이 10~20% p 확대되도록 2021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서민 또는 실수요자가 LTV 우대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입니다.
-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0.9억 원 이하이여야 합니다.
- 다만, 생애최초구입자의 경우 1억 원까지 소득인정 범위가 확대됩니다.
- 주택 기준은 8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LTV 대출 우대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 서민 또는 실수요자에 해당될 경우 적용받게 되는 조정대상지역 무주택자 LTV 현황입니다.
- 주택 가격이 8억 원 이하인 경우 조정대상지역 무주택자 LTV는 60%입니다.
- 주택 가격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대혜택이 부여되어 LTV가 7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무주택자 대출한도는 최대 4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 서민 또는 실수요자가 LTV 우대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입니다.
나.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LTV 대출
- 1 주택자인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LTV 대출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다만, 다음의 조건에 해당될 경우 1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조정대상지역 LTV 대출이 가능합니다.
- 기존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고, 전입을 의무화할 경우 LTV 대출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 자녀를 분가시키거나 부모 별거 봉양을 위한 용도일 경우 기존주택 보유를 인정합니다.
- 조정대상지역 조건부 1주택자 LTV 대출 현황입니다.
-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LTV는 50%입니다.
- 주택가 겨이 9억 원 초과인 경우 LTV는 30%입니다.
다.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 LTV 대출
-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LTV 대출은 불가합니다.
라. 조정대상지역 주택보유수별 DTI 현황
- 조정대상지역에서 무주택자인 경우 DTI는 50%를 적용받게 됩니다.
- 다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서민 또는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될 경우 10% p DTI 우대혜택을 적용받아 최대 60%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 조정대상지역에서 DTI도 1 주택자나 2 주택자인 경우에는 DTI 적용이 불가합니다.
- 다만, 1주택자인 경우에 기존주택 처분 조건인 경우 DTI 50% 적용이 가능합니다.
- 아쉽게도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DTI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LTV, DIT
가. LTV란
- LTV란 Loan to Value의 약어이며, 우리나라말로 담보인정비율이라고 합니다.
- LTV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주로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이 가능한 금액을 산정할 때 적용합니다.
나. LTV 계산방법
- LTV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인 경우 LTV는 50%를 적용받게 됩니다.
-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6억원이면 LTV 50%를 적용하여 3억 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 LTV 계산식 : 6억원 × 50% = 3억 원
- 주택 가격이 11억 원인 경우 LTV는 9억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50%,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적용합니다.
- 예를 들어 12억 원이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진행한 경우 총 4억 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 LTV 계산식 : 9억 원 × 50% = 3억 원, 3억 원 × 30% = 1억 원
다. DTI란
- DTI란 주택담보대출에서 LTV와 함께 가장 중요하게 적용되는 지표입니다.
- DTI는 Debt to Income의 약어이며, 우리나라말로 총부채상환비율이라고 합니다.
- DTI는 연간 소득 대비 대출 후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 한마디로 DTI란 내가 연간 벌어들이는 소득을 기준으로 감당하여 상환할 수 있는 대출의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지표입니다.
라. DTI 계산방법
- DTI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DTI는 연간 소득 대비 부채상환비율을 의미하며,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DTI가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언뜻 생각하면 내가 1년에 5천만 원을 번다고 가정하면 DTI가 50%를 넘지 못하므로 2천5백만 원만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걸까요?
-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대출기간에 있습니다. 만약 1년만 대출을 진행한다고 하면 1년에 가능한 주택담보대출금액은 2,500만 원이 맞습니다. 하지만 기간을 10년으로 확대를 한다면 언뜻 생각해도 2억 5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계산식이 나옵니다.
-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5천만 원이고, 총 대출금액이 2억 5천만 원인 경우 10년 동안 대출을 이용하면 DTI가 50%를 넘지 않아 대출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여기서 하나 놓친 점은 기간이 길수록 대출금리와 이에 따른 부채가 자상 환액도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2억 5천만 원을 10년 동안 이용할 경우 대출금리 4%를 적용하면 DTI는 50%를 훌쩍 넘어 70%에 육박하게 됩니다.
- 이자까지 고려하여 DTI를 계산해보면 10년 동안 약 1억 8천만 원 가량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DTI 계산식(예시)
- 대출금 1억 8천만원
- 연소득 5천만 원
- 대출금리 4%
-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연 원리금 상환액 2,500만 원
- DTI = 연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 * 100 = 50%
조정대상지역에서 대출을 위한 LTV DTI는 무주택자, 1 주택자, 2 주택자에 따라 달리 적용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인 경우 LTV는 30~50%를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서민 또는 실수요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인 경우에는 10~20% p의 LTV 우대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주택자와 2 주택자인 경우 LTV는 불가합니다. 다만, 1 주택자인 경우 기존 주택 처분 및 무주택 자녀를 분가, 부모 별거 봉양을 위한 용도일 때에는 LTV가 30~50% 적용이 가능합니다. LTV와 DTI에 대한 간단한 개념과 계산식을 예시를 들어 설명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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