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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조건 총정리

by 모리크넘 2021. 10. 7.

전세자금 대출 조건 한도를 위주로 전세자금 대출 관련된 사항을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개요와 종류, 종류별 특징을 알아보고, 전세자금 대출 조건을 세대주, 무주택자, 소득, 자산 등 모든 조건에 대해 상세하게 총정리해보겠습니다. 끝으로 전세자금 대출 한도까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조건


목차

전세자금 대출이란?

  • 가. 전세자금 대출 개요
  • 나. 전세자금 대출 종류

전세자금 대출 조건 총정리

  • 가. 정부지원 전세자금 대출 조건
  • 나.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조건

전세자금 대출 한도

 

 

1. 전세자금 대출이란?

가. 전세자금 대출 개요

전세자금 대출은 아파트 등에 전세계약을 통해 살고 있는 세입자가 계약이 만료되어 집을 나갈 때 돌려받을 전세금과 그 권리를 확인하고 은행 등에서 세입자에게 돈을 대출해주는 금융상품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재원에 따라 구분되는데요. 보통 일반적인 전세자금 세입자의 경우 은행재원 대출을 실시하고 있으며, 저소득가구 등 일부 특정계층을 위한 기금 재원 대출이 있습니다.

나. 전세자금 대출의 종류

  • 전세자금 대출 종류는 크게 재원에 따른 분류와 보증 형태에 따른 분류 두 가지로 나뉩니다.
    • 먼저 재원에 따른 분류는 크게 은행 재원 전세자금 대출과 국민주택기금 재원 전세자금 대출로 나뉩니다.
      • 은행재원 대출은 은행이 보유한 자금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전세자금 세입자를 위한 금융상품입니다.
      • 기금 재원 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여 저소득가구 등을 대상으로 대출을 진행하는 상품입니다.
      • 여기서 국민주택기금이란 주택법에 의해 정부가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주택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자금을 모으고 효율적으로 주택 공급을 위해 사용되는 정부 운영 기금입니다.
    • 전세자금 대출을 보증 형태에 따라 분류하면 기금 재원 및 은행재원 대출 구분 없이 주택금융공사 보증, 서울보증보험 보증, 연대보증, 임차보증금 담보, 신용대출로 구분됩니다.
      •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서울보증보험은 은행재원 대출에서만 취급하고 있으며, 연대보증은 기금 재원 대출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며, 그중에서도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2. 전세자금 대출 조건 총정리

가. 정부지원 전세자금 대출 조건

  • 정부지원 전세자금 대출은 기금 재원을 통해 대출을 진행하는 상품으로 주택도시 기금에서 대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진행하는 상품의 이름은 버팀목 전세자금이라고 불립니다.
  • 전세자금 대출 조건은 임대차 계약 체결, 세대주 여부, 무주택자, 중복대출이 없는 경우, 특정 금액 이하의 소득을 갖고 있는 세대, 자산 정도, 신용도, 공공임대주택 입주 여부 총 8가지 항목의 조건이 있습니다.
  • 전세자금 대출 조건 1 : 계약 체결
    • 전세자금 대출 조건 중 계약 체결 조건은 세입자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의 금액을 낸 경우에 충족됩니다.
  • 전세자금 대출 조건 2 : 세대주 여부
    • 전세자금 대출 조건 중 세대주 여부 조건은 대출을 신청한 시점에 세대주로 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신청을 해야 하며, 반드시 법적으로 성인인 사람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세대주의 정의에 대해서는 주택도시 기금에서 발췌해온 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의 정의

  • 전세자금 대출 조건 3 : 무주택 여부
    • 전세자금 대출 조건 중 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조건과 무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조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쉽게도 전세자금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리해 말씀드리면, 전세자금 대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세대주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가족 모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조건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무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조건만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 주택보유수 산정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해당되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증빙한 경우
      • 개인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이 2018년 9월 13일 까지 체결되어 임대된 경우
      • 상속 등에 의한 경우
        • 상속에 의해 이전받은 단독주택이나,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85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인 경우 
        • 상속으로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기한 연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
        • 상속으로 단독으로 취득한 경우 기한 연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분하는 조건
  • 전세자금 대출 조건 4 : 중복대출 금지
    • 전세자금 대출 조건 중 중복대출 금지란, 기존에 주택도시 기금이나 은행재원 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사람은 전세자금 대출 조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 주택도시 기금 대출은 성년인 세대원 중 단 한 명도 기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면,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또한, 기존에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없으며, 세대주뿐만 아니라 결혼 예정인 배우자도 함께 적용받는 조건입니다.
    • 다만, 임차중도금 대출 중복 예외 허용 조건이 있으니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 전세자금 대출 조건 5 : 소득 정도
    • 전세자금 대출 조건으로 소득 정도도 확인하고 있는데요.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연간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신혼부부나,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타 지역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2자녀 및 다자녀 가구의 경우 연간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예외로 전세자금 대출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전세자금 대출 조건 6 : 자산 정도
    • 전세자금 대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대출 신청하는 사람과 배우자의 합한 순자산이 21년의 경우 2.9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전세자금 대출 자산 조건에 해당하는 2.92억 원의 산출내역은 소득 5 분위별 부채 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 가구의 평균값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 전세자금 대출 조건 7 : 신용도
    • 전세자금 대출 조건 중 신용도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연체나 대위변제, 부도, 금융질서문란 정보, 신용회복 지원 등록정보 등 신용도에 악영향을 끼쳤던 신용정보 또는 해제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 또는 해제 정보

 

 

신용점수별 등급 조회하기

신용점수는 예금, 대출, 연체 등의 금융거래 실적을 기준으로 개인별 신용도를 분석하여 점수로 표현한 지표입니다. 과거 신용점수는 신용등급으로 표기를 하여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나누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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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자금 대출 조건 8 : 공공임대주택 입주 여부
    • 전세자금 대출 조건 중 마지막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여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미 공공임대주택 등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 조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 아파트가 해당 공공임대주택이거나, 대출신청 전에 임대주택 퇴거가 가능한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나.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조건

  • 은행재원을 통해 진행되는 전세자금 대출은 거의 모든 것을 주택금융공사와 서울보증보험 보증 대출을 통해 진행하고 있어 은행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국민은행 전세자금 대출 조건에 대해 대표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은행 전세자금 대출 조건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 국민은행 전세자금 대출 조건도 무주택자 여부,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순자산이 2.92억 원 이하인 경우 대출이 진행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전세자금 대출 이름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조건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조건은 앞서 알아본 전세자금 대출 조건 1~8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신혼가구 조건을 만족한 경우 전세자금 대출이 진행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조건은 혼인관계 증명서상에 배우자와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경우이거나 3개월 이내에 결혼을 할 예정인 경우 대출 조건이 충족됩니다.
  • 정부지원 전세자금 대출로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앞서 알아본 전세자금 대출 조건 1~8을 모두 만족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조건은 중소 또는 중견기업 재직자로써, 연간 소득이 3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나이 조건으로는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병역의무 이행에 따라 만 39세까지 나이 조건 연장이 가능합니다.
  • 디딤돌 전세자금 대출은 정부가 안정적인 주거생활 보장을 위해 부채를 지원해주고 이자를 저리로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디딤돌 전세자금 대출 조건은 소득, 자산, 신용도 등 앞서 알아본 전세자금 대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디딤돌 전세자금 대출은 최근 그 명칭을 버팀목 전세자금으로 통합했으며, 대출을 진행하기 위한 대상 주택 조건은 임차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이 일반가구의 경우 수도권 3억, 그 외 2억 원 이하, 2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수도권 4억 원, 그 외 3억 원 이하인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전세자금 대출 한도

  • 무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호당 대출한도와 소요자금 대출 비율, 담보별 대출한도로 구분됩니다.
    •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호당 대출한도 기준으로 알아보면, 일반가구의 경우 수도권은 1.2억 원, 그 외 지역은 8천만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2자녀 이상인 경우 수도권은 2.2억 원, 그 외 지역은 1.8억 원까지 대출 한도가 가능합니다.
    •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은 신규계약과 갱신계약인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 신규계약의 경우 일반가구는 전세금액의 70% 이내로 대출 한도가 가능하며,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 가구는 전체 전세금액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일반가구는 증액 후 보증금의 70%까지 가능하며,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 가구는 증액 후 보증금 80%까지 가능합니다.
    • 담도 별 대출한도는 한국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 보증 공사, 채권양도 협약기관에서 운영하는 담보별 대출한도를 준수하여 결정되게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근로자와 서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개선과 지원을 위해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조건은 가장 먼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며,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대출 신청 및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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