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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 갈아타기] 버팀목 전세자금 대환이 가능한 경우 4가지

by 모리크넘 2022. 2. 2.

주택도시 기금에서는 근로자, 서민을 위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이나 제2금융권 등을 통해 기존에 전세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버팀목 전세자금으로 대환이 가능한 4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각각의 조건과 한도, 상담센터 연락처를 확인해보시죠.

버팀목 전세자금 갈아타기 가능한 경우 4가지

[[나의목차]]

 


1. 버팀목 전세자금 대환 대출이 가능한 경우

버팀목 전세자금을 기존에 제2금융권이나 시중은행에서 이용하고 있는 경우 특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대환 즉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으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우선 주택도시 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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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으로 대환이 가능한 경우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대환이 가능한 경우 1 :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 버팀목 전세자금으로 대환이 가능한 조건입니다.
    • 이용하고 있는 시중은행이 주택도시 보증 공사나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발행한 주택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한 은행재원인 경우 이용이 가능합니다. 
    • 한도는 버팀목 전세자금 호당 대출한도나 담보별 대출한도, 소요자금 대출비율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호당 대출한도는 일반가구의 경우 수도권은 1.2억 원, 비수도권은 8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만약 2자녀 이상인 경우 수도권은 2.2억 원 비수도권은 1.8억 원까지 호당 대출한도가 올라갑니다.
      • 담보별 대출한도는 한국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 보증 공사, 채권양도 협약기관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 소요자금 대출비율은 신규계약과 갱신계약으로 구분하여 한도가 정해집니다.
        • 신규계약의 경우 일반가구는 기존 전세자금 대출 잔액 범위에서 전세금액의 70%까지 가능하며, 신혼가구나 2자녀 이상은 80%까지 가능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일반가구는 증액 범위 내에서 전세금액의 70%까지 가능하며, 신혼가구나 2자녀 이상 가구는 80%까지 가능합니다.

 


대환이 가능한 경우 2 : LH나 지방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LH나 지방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제2금융권을 통해 전제자금 대출을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주택도시 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으로 대환이 가능합니다. 
  • 신청 가능 시기는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 한도는 버팀목 전세자금 호당 대출한도나 담보별 대출한도, 소요자금 대출비율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호당 대출한도는 일반가구의 경우 수도권은 1.2억 원, 비수도권은 8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만약 2자녀 이상인 경우 수도권은 2.2억 원 비수도권은 1.8억 원까지 호당 대출한도가 올라갑니다.
    • 담보별 대출한도는 한국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 보증 공사, 채권양도 협약기관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 소요자금 대출비율에 따른 한도는 일반가구와 신혼가구 등으로 구분됩니다.
      • 일반가구는 기존 전세자금 대출 잔액 범위에서 전세금액의 70%까지 가능합니다.
      • 신혼가구나 2자녀 이상이 있는 가구는 전세금액의 80%까지 가능합니다.

대환이 가능한 경우 3 : 제2금융권을 통해 전세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청년인 경우

  • 청년이면서 제2금융권을 통해 전세자금을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버팀목 전세자금으로 대환이 가능합니다.
    • 여기서 청년이란 만 34세 미만이면서,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 대환 신청 시기는 제2금융권에서 전제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 한도는 호당 대출한도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호당 대출한도는 3,500만 원 또는 대출 잔액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은 기존 전세자금 잔액 범위 내에서 전세금액의 80%까지 가능합니다.

 


대환이 가능한 경우 4 : 임차 중도금 목적으로 제2금융권에서 전세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 주택도시 보증 공사의 주택임대보증이나 임대보증금 보증을 통해 임대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제2금융권에서 전세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버티목 전세자금으로 대환이 가능합니다.
  • 대환 신청 가능 시기는 임대차 계약 체결 날로부터 잔금을 완납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 한도는 버팀목 전세자금 호당 대출한도나 담보별 대출한도, 소요자금 대출비율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호당 대출한도는 일반가구의 경우 수도권은 1.2억 원, 비수도권은 8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만약 2자녀 이상인 경우 수도권은 2.2억 원 비수도권은 1.8억 원까지 호당 대출한도가 올라갑니다.
    • 담보별 대출한도는 한국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 보증 공사, 채권양도 협약기관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 소요자금 대출비율은 일반가구와 신혼가구 여부로 결정됩니다.
      • 일반가구는 기존 전세자금 대출 잔액 범위에서 전세금액의 70%까지 가능 하합니다.
      • 신혼가구나 2자녀 이상인 가구는 전세금액의 80%까지 가능합니다.
        • 기존에 임차중도금 잔액에서 잔금까지 포함하여 증액 대환이 가능합니다.

 


2. 버팀목 전세자금 대환 관련 상담센터 연락처

버팀목 전세자금 대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나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시중은행에 문의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버팀목 전세자금 대환 가능 상담센터

  • 주택도시보증공사 상담센터 연락처 : 1566-9009

주택도시보증공사 버팀목 전세자금 취급 시중은행 상담센터

  • 우리은행 상담센터 연락처 : 1599-0800
  • KB국민은행 상담센터 연락처 : 1599-1771
  • IBK기업은행 상담센터 연락처 : 1566-2566
  • NH농협은행 상담센터 연락처 : 1588-2100
  • 신한은행 상담센터 연락처 : 1599-8000


이번 시간에는 주택도시 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 조건과 대환이 가능한 경우 4가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우선 대환 즉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버팀목 전세자금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LH 지방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이면서 제2금융권 전세자금을 이용 중인 경우, 임차중도금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각각 경우에 따라 가능한 조건과 한도가 다르니 구체적인 사항은 상담센터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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