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은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계약 내용 등을 확인해서 임차인에게 필요한 재원을 대출해주는 것을 의미하며, 대출 재원에 따라 기금 재원 대출과 은행재원 대출로 나뉩니다. 기금 재원을 통한 전세자금 대출 조건은 연간 소득, 자산 범위, 무주택 여부 등을 통해 지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조건
이번 시간에는 주택도시 기금에서 근로자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조건으로 대출대상은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자산이 2.92억 원 이하이고, 무주택자인 경우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보다 상세하게 전세자금 대출 조건인 대출대상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조건(대출대상)
- (전세계약) 전세계약 즉,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 완료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 완료한 경우
- (세대주) 세대주인 사람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 (중복대출) 주택도시기금, 은행재원 등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않은 자
- 주택도시 기금의 경우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불가
- 결혼 예정인 배우자를 포함하여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거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 대출에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대출을 허용
- (연간 소득)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과 배우자의 1년간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대출 가능
- 단, 신혼부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근로자, 재개발로 인해 타 지역으로 이주해야하는 세입자, 다자녀 또는 2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연간 소득 6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
- (순자산)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과 배우자의 순자산이 2.92억원 이하인 경우 대출 가능
- 신용정보 관련하여 아래의 내역이 남아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 부도 관련인 정보가 있는 경우 대출 불가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가 있는 경우 대출 불가
- 신용회복 지원 등록정보가 있는 경우 대출 불가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전세자금 대출 불가
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와 대상주택
전세자금 대출 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서 잔급지금일과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중에 가장 빠른날을 기준으로 3개월 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 갱신의 경우에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 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 대출이 가능하고, 임차보증금 즉, 전제 금이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때 대출이 가능합니다.
- 일반 및 신혼인 경우 수도권은 3억 원, 비수도권은 2억 원
- 다자녀 및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수도권은 4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
전세자금 대출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는 호당 대출한도와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대출한도가 결정됩니다.
호당대출한도
- 일반 가구의 경우 수도권은 1.2억 원, 비수도권은 8천만 원
- 다자녀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은 2.2억 원, 비수도권은 1.8억 원
소요자금 데 대한 대출 비율
- 일반가구는 전세금액의 70% 이내로 대출 비율이 결정
- 신혼 또는 2자녀 이상 가구는 전세금액의 80% 이내로 대출 비율이 결정
전세자금 대출 대출금리
전세자금대출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임차보증금 | |||
부부 연소득 | 5천만원 이하 | 5천~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 1.8% | 1.9% | 2.0% |
2천~4천만원 사이 | 2.0% | 2.1% | 2.2% |
4천~6천만원 사이 | 2.2% | 2.3% | 2.4% |
- 부부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임차보증금에 따라 5천만 원 이하는 1.8%, 5천만원 이상 1억 원 이하는 1.9%, 1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2.0%의 전세자금 대출 대출금리를 적용받습니다.
- 부부 연간 소득이 2천~4천만 원 사이인 경우 임차보증금에 따라 5천만 원 이하는 2.0%, 5천만원 이상 1억 원 이하는 2.1%, 1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2.2%의 전세자금 대출 대출금리를 적용받습니다.
- 부부 연간 소득이 4천~6천만 원 사이인 경우 임차보증금에 따라 5천만 원 이하는 2.2%, 5천만원 이상 1억 원 이하는 2.3%, 1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2.4%의 전세자금 대출 대출금리를 적용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나 한부모 가정의 경우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금리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이면서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연 1.0% 금리우대 적용
-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면서 한부모가정의 경우 연 1.0% 금리우대 적용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의 경우 연 0.2% 금리우대 적용
이번 시간에는 전세자금 대출 중 주택도시 기금인 기금 재원 대출의 조건과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대출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연간 부부합산 소득과 부부 순자산 등의 조건을 미리 파악하시어, 대출이 가능한지 사전에 판단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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