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4차 재난지원금 19조 5천억 원 편성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이번에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전부터 소상공인 뿐 만 아니라 노점상 분들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한다고 하여 인터넷상에서 의견이 분분한데요. 특히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원칙으로 3가지를 두었다고 하네요.
-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집중 지원한다'
-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최대한 사각지대를 보강한다.'
- '재정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최대한 적재적소 지원한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체를 포함하여 중규모 음식점, 학원 등 포함되고, 매출한도도 늘려 매출이 4억 원 초과하는 편의점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네요.
4차 재난지원금 지원 금액
1. 실내체육시설 등 연장된 집합금지업종 : 5백만 원
2. 학원 등 완화된 집합 금지 업종 : 4백만 원
3. 카페, 식당 등 집합 제한업종 : 3백만 원
4.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일반업종 : 2백만 원
5.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 100만 원
특히나 이번에는 1인 다수 사업체의 경우 복수 지원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외에도 사회보험료 및 전기 도시가스 3개월 납부유예와 집합 금지 업종은 50%, 제한업종은 30%의 전기요금을 3개월 간 감면해준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소득이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 등에게도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가입기간이 짧아 고용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던 단기 가입자 1만 명까지 그 지원대상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1. 일반택시기사 : 70만 원
2. 노인요양보호사 등 : 50만 원
3.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한계 근로빈곤층 : 50만 원
4. 생계가 불안한 노점장 등 : 50만 원
5. 학부모의 실직, 폐업으로 경제적 위기에 빠진 대학생 : 250만 원
이밖에도 고용창출기업 지원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지원, 매출 회복 및 경쟁력 회복 지원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네요.
부디 필요한 곳에 필요한 돈이 지급되어 코로나 19로 어려운 우리나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다시 발돋움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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