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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일괄 상향

by 모리크넘 2021. 7. 25.

비수도권 거리두기를 3단계로 일괄 상향한다고 합니다. 비수도권은 지자체에서 코로나 발생현황에 따라 달리 적용했는데요. 연일 1~2천 명 확진자가 지속되자 정부는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일괄 상향한다고 하네요.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1.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일괄상향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는 7월에 개편이 되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지자체 코로나 발생현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자율에 맡겨 지정토록 되어있는데요. 최근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2천 명 가까이 발생하면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는 4단계로 상향하고 앞으로 2두간도 연장을 한 바 있습니다.

 

연일 계속된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27일부터 비수도권 거리두기를 3단계로 일괄 상향한다고 합니다.

이는 더 이상 수도권만 통제해서는 이 시국을 타개할 수 없다고 정부가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여지는데요. 더이상 코로나 발생이 수도권에만 집중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7월 25일 대통령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후 다음과 같이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일괄 상향을 발표했습니다.

  •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늘어나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 뚜렷하다”
  •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일괄 상향 조치 발표

 

이번 휴일은 그동안 주말 기준 역대급으로 많은 1,48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는 휴가 시즌이 도래되면서 수도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비수도권으로 휴가 여행을 떠나면서 발생한 것으로 수도권에 강화된 거리두기 단계를 피해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이와 같은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일괄 상향 관련하여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합심해 전국 차원의 범국가 총력체제로 대응해야 한다"
  • "강력하고 촘촘한 방역망 구축을 위해 결단해 준 지자체장들께 감사드린다”
  • “이중 삼중으로 휴가지와 위험지역을 점검하고 수칙 위반을 엄중히 단속해달라”
  • “지금은 확산세 저지를 위한 중대 기로이자 절체절명의 시간”
  • “정부는 앞서 절박한 심정으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연장한 것에 대해 매우 송구하고 안타까운 마음”

 

 

 

 

2.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상향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깁니다.

일단 사적 모임의 경우 18시 이후부터 2인까지만 허용이 되는데요. 3인 이상은 사적 모임이 원천적으로 금지가 되는 것이지요.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게 되며, 클럽, 나이트, 헌팅 포차 등은 집한 금지가 되므로 영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되면 행사 및 집회는 아예 금지가 됩니다만, 1인 집회 및 행사의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종교활동이 전면적으로 금지가 되며, 결혼식 및 장례식 등도 친족만 참석할 수 있고, 지인 등은 참석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되면 모든 학교 등교가 제한되며, 모든 수업은 원격으로만 수업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한마디로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되면 모든 것이 비대면으로 바뀌고, 세상이 정지에 가깝게 매우 강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행됨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변화
  • 거리두기 4단계 시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만 허용
  • 거리두기 4단계 시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 가능
  • 거리두기 4단계 시 클럽, 감성주점, 나이트, 헌팅 포차는 영업 불가능(집함 급지)
  • 거리두기 4단계 시 행사와 집회 불가능(1인 시위는 가능)
  • 거리두기 4단계 시 종교활동 전면 금지
  • 거리두기 4단계 시 결혼식 및 장례식은 친족만 참석 가능
  • 거리두기 4단계 시 학교 등교가 금지되고, 원격수업만 가능

 

3.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일괄 상향!! 비수도권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7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면 어떠한 변화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사적 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행사 및 집회는 50인 이상은 참가할 수 없도록 제한이 강화가 됩니다. 노래방,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영업시간이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며, 카페나 식당 등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매장 내에서 취식 등이 금지되며,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하게 됩니다.

실내 운동시설의 경우 운영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수영장의 경우에는 오후 10시 이후에 운영을 금지하며, GX처럼 단체로 빠르게 운동하는 경우에는 100~120 bpm 정도로 속도를 제한한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원이나 도서관, 독서실의 경우 좌석을 두 칸 띄우거나 6㎡당 1명으로 허용 면적이 변경되며, 결혼식의 경우 50인 미만만 참석이 가능하고, 웨딩홀 참석 면적을 4㎡당 1명으로 제한하게 됩니다.

놀이공원이나 워터파크의 경우 각각 수용인원을 50%, 30%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이 됩니다.

스포츠 경기장은 실내의 경우 수용인원의 20%만, 실외의 경우 수용인원의 30%만 수용이 가능하게 변경되며, 경륜 및 경마장의 경우에는 수용인원의 20%만 허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숙박시설은 직계가족 예외 없이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를 금지한다. 또한, 전 객실의 4분의 3까지만 운영해야 한다.

종교시설의 경우 수용인원의 20%까지 참여를 제한하게 되며, 좌석도 네 칸을 띄어 앉아야 합니다.

모임, 행사, 식사, 숙박 등은 일절 금지되며, 실외행사의 경우에는 50인 미만까지만 허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변화
  • 거리두기 3단계 시 사적 모임 4인까지 허용
  • 거리두기 3단계 시 행사 및 집회 50인까지 허용
  • 거리두기 3단계 시 다중이용시설 10시까지 운영, 카페나 식당은 10시 이후 배달만 가능
  • 거리두기 3단계 시 수영시설의 경우 10시 이후 운영 제한, GX의 경우 100~120 bpm으로 속도 제한
  • 거리두기 3단계 시 학원은  6㎡당 1명, 웨딩홀은 4㎡당 1명 허용
  • 거리두기 3단계 시 수용인원 제한 : 놀이공원 50%, 워터파크 30%, 실내 스포츠 20%, 실외 스포츠 30%, 경마장 20%

 

7월 27일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일괄 상향으로 또다시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게 되는데요. 참고로 강릉, 양양, 대전 등 일부 비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월 27일부터 적용될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로 다시 한번 전국 코로나 방역 수칙을 강화활 예정입니다. 그동안 연일 1,500명 이상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로 다시금 코로나 확진의 공포에 휩싸이고 있는데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 지침을 잘 숙지하여, 혹시 실수라도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처벌 및 과태료를 맞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지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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