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은 논이나 밭에서 잠시 쉬거나 농기구를 보관하기 위해 설치하는 임시적인 집으로, 농막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 가능한 최대 높이 기준과 최대 크기가 제한되어있습니다. 농막 벌금과 강제철거가 되지 않는 농막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농막 최대 높이 기준
- 농막 크기 제한
- 농막 최대 높이
- 농막 철거
1. 농막 최대 높이 기준
농막은 논, 밭에서 농사를 짓는 동안 잠시 쉬거나, 무더운 여름 더위를 식히고 간단한 식사와 잠깐 동안의 휴식을 취하기 위해 농지 등에 설치하는 임시적인 집을 의미합니다. 농막은 대지에는 설치할 수 없고, 논과 밭에 설치가 가능한데요.
설치 가능한 농막의 크기는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농막 크기 제한
농막 크기 제한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2 농막 등의 범위에 크기 제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농막의 크기는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요. 연면적이라면 농막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접의 합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농막의 크기는 6평 이하여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농막의 크기는 각 층의 바닥 면접의 합을 의미하므로, 만약 2층으로 지을 경우에는 1층과 2층의 바닥면적을 합쳐 6평이 넘으면 안 됩니다. 농막 크기 제한에 대해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농막의 1층 바닥면적이 5평이고, 2층 바닥면적이 1평인 경우 농막 건축이 가능합니다.
- 농막의 1층 바닥면적이 5평이고, 2층 바닥면적이 2평인 경우 농막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 농막의 1층 바닥면적이 4평이고, 2층 바닥면적이 2평인 경우 농막 건축이 가능합니다.
농막을 6평으로 지어도 매우 작은 평수인데, 2층까지 올리면 너무 비좁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2층을 지으면서도 1층 6평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다락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농막 크기 제한에서 복층구조인 다락은 각층 연면적에 포함을 시키기 않기 때문에 1층을 6평으로 건축을 하고, 다락 구조로 설치를 한다면, 농막을 크기를 최대로 지으면서 2층의 장점도 살릴 수 있습니다.
농막 최대 높이
그럼 농막을 다락으로 지을 경우 농막 최대 높이는 어떻게 될까요? 농막 높이 기준은 지붕의 형태에 따라 층고 높이가 달라지는데요. 지붕이 일반적인 평지붕 형태인 경우 다락의 높이는 1.5m이고, 지붕이 경사진 형태인 경우에는 1.8m 이하까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즉, 농막 최대 높이는 1층을 제외하고 2층의 높이만 봤을 때 최대 1.8m까지 허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농막을 다락의 구조로 설치한 경우 다락의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을 시키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농막을 최대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2층을 다락 구조로 설치하고 경사진 지붕으로 설계하여, 농막 최대 높이를 1층을 제외하고 1.8m까지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농막 높이 제한을 다락의 최대 높이 기준으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농막의 2층 다락(복층)이 평지붕일 경우 최대 높이는 1.5m까지 허용됩니다.
- 농막의 2층 다락(복층)이 경사진 지붕(박공지붕)일 경우 최대 높이는 1.8m까지 허용됩니다.
2. 농막 철거
농막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설치를 할 경우 농막 벌급을 맞을 수 있는데요. 사전 신고 없이 농막을 설치한 경우 10만 원 내외의 벌금을 부과하고,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뭐 벌금 정도야 금액이 크지 않아, 농막을 절차에 맞게 신고를 하면 신고필증이 부여되고, 신고필증을 갖고 물, 전기, 하수도 등을 설치하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농막을 불법 설치하였는데, 농막 최대 높이나 최대 크기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허용된 농막의 최대 높이와 최대 크기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는 자진 철거를 명령하고 일정 기간 동안 스스로 철거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는데요. 일단 큰돈을 들여 설치를 한 농막을 쉽사리 허물거나 이동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경우 하루빨리 증개축되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한 부분을 수정하여 가설건축물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자진철거 기간이 지나게 되거나, 허용 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강제철거까지 진행될 수 있는데요. 이행강제금의 경우 농막 비용에 비례하여 부과가 되고, 부과 시점도 철거를 할 때까지 계속 부과가 되기 때문에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농막을 자진철거나 강제철거당하는 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막의 크기가 6평 이하여야 하며, 2층은 일반적인 구조물이 아닌 다락 구조여야 하며, 높이는 다락을 기준으로 최대 1.8m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농막의 규격을 잘 준수하시어 구매를 하고 설치를 하셔야 비싼 돈을 주고 구매한 농막을 철거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 주의하셔야 할 점은 농막을 설치하게 되면 농막 데크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경우도 대부분 불법에 해당되는 주의 하셔야 합니다. 물론 연면적이 6평 이하라면 농막 데크를 설치하여도 불법이 아닌 합법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농막 즉, 집의 바닥 면적은 5평이고, 데크로 확장하여 총 6평을 넘지 않는다면, 불법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통 농막은 바닥면적을 최대한 6평에 가깝게 제작하여 공간 효율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농막이 이미 6평을 다 차지한 상태에서 농막 데크를 설치하게 되면, 대부분 농막 크기 제한을 넘어서게 되고, 결국 불법에 해당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농막 사이즈가 몇 평 또는 몇 제곱미터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농막 데크를 설치하시는 것이 혹시라도 농막을 강제 철거당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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