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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벌금 맞지 않는 방법

by 모리크넘 2021. 7. 2.

농막은 농사를 짓는 동안 쉬거나 더위를 식히고, 농기구를 보관하게 위해 논밭 인근에 간단하게 지은 집을 의미합니다. 농막을 지을 때 적법하게 설치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고, 강제 철거를 당할 수 있으므로 철저히 준비하여 농막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목차
  • 농막이란?
  • 농막 벌금 맞지 않는 방법
  • 농막 가격정보

 

불법 농막 단속 기준 강화 관련 최신 업데이트 소식

 

 

농막 벌금

1. 농막이란?

요즘 귀농을 하거나 주말 농장을 준비하시는 분들 위주로 농막 또는 농막 주택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농막에 대해 법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정의와 농막 관련 법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막이란? : 농막 뜻

농막은 농사를 짓는 데 편리하도록 논이나 밭 근처에 지은 집을 의미합니다. 농막은 농사를 짓는 동안 잠깐 휴식을 취하거나, 간단한 음식을 먹고, 무더운 여름 더위를 피하는 등 농사를 짓는 동안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집을 의미합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 제3항 제2호라 목 및 영 제29조 제1항 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간이저온저장고: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3. 간이액비저장조: 저장 용량이 200톤 이하일 것

농막 관련 법규는 농지법 시행규칙에서 그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요.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농막 법규

농막 관련 법규는 농지법과 건축법, 하수도법에 농막 설치 방법 및 기준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농막 관련된 법규 등에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 하수도법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①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농막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 저장조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건축법 제20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①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 작업장, 가축 양육실


이처럼 농막은 농막 관련 법규와 건축법, 하수도법에 의해 농지 인근에 설치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막 설치 규제사항 완화로 농막에 전기, 수도, 가스 시설 등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2012년도에 관련 규제가 개선된 적도 있습니다. 현재는 매우 활발하게 농막을 설치하고 편리하게 활용들을 하고 계십니다.

 

 

2. 농막 벌금 맞지 않는 방법

농막을 지을 때는 관련 법령과 지침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꼼꼼히 알아보고 설치를 하여야 벌금을 맞거나 강제 철거되는 일이 없습니다. 농막을 지을 때 준수해야 하는 높이 제한과 철거되는 사례, 대지에 농막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농막 데크 불법 기준 등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막 높이제한

농막에 관련된 법규를 보면 2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나, 농막 높이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농막 관련된 내용에 따르면 20제곱미터 즉 6평 이하의 크기로 농막을 설치할 수 있으며, 2012년 규제완화로 전기, 가수, 수도를 설치할 수 있게 되면서 농막에도 주방과 냉난방장치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막은 6평으로 제한이 되므로 복층 구조(다락)로 설치하여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농막 높이에 대한 제한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항 제3호에 명시되어있는 다락방에 대한 건축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농막 높이제한은 다락 높이 층고가 1.5m 이하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 지붕이 경사 지거나 삼각형인 경우(박공지붕) 1.8m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농막 높이 제한은 1층을 제외하고 복층까지 설치할 수 있으며 복층의 높이는 최대 1.8m라고 보시면 됩니다.

  • 복층(다락방)의 높이는 1.5m 이하까지 가능
  • 지붕이 경사진 경우(박공지붕)에는 복층의 높이가 1.8m까지 가능

 

불법 컨테이너 벌금

농막은 설치하기 전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설치 이후에 신고를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벌금을 물기도 하는데요. 지자체마다 다르긴 하지만 3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의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농막을 설치 신고를 하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위성사진으로 신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불법 축조된 시설이 없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가설건축물 신고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농막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약간에 벌금이 발생하더라도 반드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농막 철거

농막은 6평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고, 실제 거주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를 어기고 불법 개조하여 농막을 주택처럼 사용하면 강제 철거를 당할 수도 있는데요. 농막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지자체에 발각이 되면 일단 자친 철거 기간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단 불법으로 설치한 농막을 자진하여 철거하라는 의미인데요. 이 자진철거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행강제금은 5회까지 부과가 되며, 부과 금액은 건물에 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철거명령까지 떨어지게 되면 향후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에 법원 벌금도 낼 수 있으니, 농막을 불법 개조하거나 실제 주거용으로 생활하시는 것은 지양하셔야 합니다.

대지에 농막 설치

대지에 농막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농막의 경우 말 그대로 논이나 밭에만 설치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인데요. 일단 주택이 있는 대지에는 농막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만약 설치를 하게 된다면, 주택으로 인정을 받아 다주택자가 될 것이므로 설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간혹 대지에도 농막 등 이동식 가설 건축물을 놓을 수 있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 엄연히 불법입니다. 뭐 신고를 하지 않고 강제철거를 각오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긴 하지만, 일단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대지에는 농막을 설치할 수 없으며, 설치를 하게 되면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농막 데크 불법

농막에 데크를 설치하고 바비큐장 등으로 활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 이유는 농막의 경우 6평으로 한정하여지을 수 있는데 농막 데크를 설치할 경우 6평 기준을 훌쩍 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농막에 데크와 농막을 포함하여 20제곱미터 즉 6평 이하라면 합법적인 농막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상관없습니다.

 

 

3. 농막 가격정보

농막의 가격은 보통 5백만 원에서 2~3천만 원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복층 구조의 농막까지 나와 고급형의 경우 4~5천만 원까지 하는 농막도 나오고 있습니다. 복층 농막을 선택하는 이유는 농막의 경우 바닥면적 기준으로 6평 이하까지 설치가 가능하여, 복층을 설치함으로써 추가적인 면적을 확보하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복층의 경우 지붕이 경사 지거나 삼각형인 경우 복층을 최대 1.8m까지 설치가 가능하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농막 관련해서 수많은 제품이 있지만, 한 가지 추천을 해드리는 상품이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천드리는 제품은 디자인 측면에서 농막 그 이상을 보여드리는 제품입니다. 복층 구조로 되어있으며, 하늘을 볼 수 있는 크리스털 글라스로 설비가 되어있습니다. 또한 벽체와 바닥 마감재를 천연 원목을 사용하여 자연친화적이며 쾌적한 실내 공간을 조성해 줍니다. 농막이므로 당연하 건축 인허가가 매우 간단하고, 이동이 가능합니다.

  • 인간 중심 평면배치 구조
  • 편리한 생활 동선구조
  • 자연친화적 쾌적한 건축자재
  • 건축 인허가 단순화 및 이동화 편리

 

 

 

농막

내부 인테리어가 기존 농막과는 차원이 다른 멋을 갖고 있으며, 편안함과 특별함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시스템하우스 난방 구조로 되어있어 전기 온열이나 기름보일러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작이 가능합니다. 온돌패널의 경우에도 습건식 온수온돌패널과 건식 온수온돌패널, 전기난방필름, 전기온돌패널 중 원하는 패널을 선택하여 제작할 수 있으므로, 매우 효율적입니다. 외벽 마감재는 천연소재로 처리되었으며, 창호 또한 2중 창호와 3중 유리 단창 창호 중 선택을 할 수 있어, 소비자에 선호하는 바에 따라 주문제작이 가능한 스마트판 농막입니다. 내진설계공학으로 제작하여 안전에도 매우 강력하며, 신축공사인 경우에도 2시간 반이면 이동하여 설치까지 모두 완료된다고 합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씩 둘러보시고 이런 좋은 제품도 있구나 하며 안목을 넓히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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