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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코로나19 백신 휴가 및 이상반응 관련 정리

by 모리크넘 2021. 3. 28.

정부는 코로나 19 백신을 맞을 경우 백신 휴가를 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고 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 접종한 경우 강한 면역력 형성 때문인지 이상반응 등이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 접종 후에는 발열과 통증, 몸살 기운 등으로 바로 직장에 복귀하여 업무를 보거나, 일상생활을 하기 쉽지 않다고 하네요. 접종 후에는 꼭 타이레놀 등 진통제를 복용해야만 버틸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접종 시 백신 휴가를 의무적으로 도입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접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이상반응

 

이상반응은 백신 접종 이후 몸에 나타나는 반응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발열이나 통증, 오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국소반응으로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이 발생함
  • 전신반응으로 발열, 두통, 근육통, 오심, 구토, 피로감 등이 발생함
  • 접종 후 면역력 형성과정에서 발생하는 흔한 증상이며 3일 이내 정상으로 돌아옴
  • 간혹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인 호흡곤란이나, 의식불명, 쇼크, 입안 부종 등이 나타날 수 있음
    •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한 경우 바로 119에 신고하고 응급조치를 받아야 함
  • 이상반응은 대부분 3일 이내에 좋아지나, 3일 이후에도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관련 치료를 받으셔야 하고, 호흡곤란, 의식소실 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여 가까운 응급실로 이동하셔야 함
  •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의 의해 피해보상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음

 

 

 

백신 휴가 도입

백신을 접종 한 이후 발생하는 이상반응으로부터 국민들이 안심하고 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정부는 백신 휴가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백신 휴가는 백신 접종한 다음 날 휴가 1일을 부여하고, 이상반응이 있을 경우 추가로 1일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백신 휴가는 공가나, 병가 등을 실시하고, 민간기업에는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지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백신 휴가를 제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여 신속하게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 백신 휴가 최대 2일 부여 가능(이튿날은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에 한함)
  • 별도의 의사 처방이나 진단 등 소견서 없이도 백신 휴가 사용 가능
  • 사용 방식은 병가나 공가 등을 사용하고,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
  • 백신의 종류와 무관하게 백신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접종 당일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본인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국가예산 지원을 통해 강제적으로 백신 휴가제를 도입하는 것은 직장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나 가사노동자들에게 지원이 돌아가지 못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논란 때문임

정부에서 백신 휴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긴 하나 강제적인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제적으로 휴가를 부여하려면 유급휴가에 따른 재정적인 지원과 관련 법령에 내용을 강제화해야 하는데 법령 정비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프리랜서나 가사노동, 무직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급휴가에 따른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이는 곧 국민들이 받을 지원에 대한 형평성 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정부의 판단에 이해 백신 휴가 제도는 권고 수준으로 매듭지어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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