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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농지법 위반 처벌받지 않는 방법

by 모리크넘 2021. 9. 4.

농지법은 농지를 소유하거나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 법령입니다. 최근 유명 정치인들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처벌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농지법이란 무엇이며, 농지법 위반 사례, 그리고 농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위반-처벌받지-않는-방법
농지법 위반 처벌받지 않는 방법

 

목차

1. 농지법이란

  • 가. 농지법 해설
  • 나. 농지법 개정안
  • 다.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2. 농지법 사례

  • 가. 농지법 위반 사례
  • 나. 농지법 위반 : 농지 불법전용
  • 다. 농지법 위반 : 농취증 부정 발급(농지취득 자격증명 부정 발급)
  • 라. 농지법 위반 신고
  • 마. 한국 토지주택공사 사건

3. 농지법 위반 처벌

  • 가. 농지법 위반 공소시효
  • 나. 농지법 위반 처벌받지 않는 방법

 

 

 

 

1. 농지법이란

가. 농지법 해설

  • 농지법이란 농지를 소유하거나 이용함에 있어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정리한 법령입니다.
  • 농지법 주요 내용과 8월 17일 개정된 농지법에 대해 해설해드리겠습니다.
  •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소유하거나 운영하여야 합니다.
    • 경자유전이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농지법 개정 이후 처벌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농지법 위반하여 처벌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농지는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로 구분됩니다.
    •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뉩니다.
    • 주말, 체험영농 목적의 농업진흥구역이나 농업보호구역 농지 취득이 전면 금지되게 농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농업법인 해산명령 청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업경영체 법 제20조의 제2항)
    • 부동산업 등 목적외 사업
    • 1년 이상 미운영
    • 시정명령 3회 이상 미이행
  • 농지이용실태 조사기준과 기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사기준은 매년 9월 1일입니다.
    • 조사기간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90일간 실시됩니다.
    • 조사 내용은 전년 9월 1일부터 올해 8월 30일까지 다음의 농지이용실태 항목을 조사합니다.
      • 농지이용 상황
      • 처분 대상 농지 조사
      • 농업법인 운영실태 조사

 

 

 

 

 

나. 농지법 개정안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농지법 개정안 즉시 시행사항과 농지법 개정안 소급적용, 농지처분 처리 과정 등 개정안 주요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지법 개정안 즉시 시행사항
    • 주말, 체험영농 목적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 제한(농지법 제6조 제2항 제3호)
    • 해산명령 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농지 추가 취득 제한(농지법 제8조의 3)
    • 농지 처분의무기간 없이 즉시 농지처분명령(농지법 제11조)
    • 이행강제금 상향(농지법 제8조의 3)
  • 농지법 개정안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농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말, 체험영농 목족의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농지법 개정안 부칙에 의해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주말 및 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되어있습니다.
    •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도 종전에 규정을 따르므로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농지처분 처리 과정
    • 농지법 개정 전에는 농지처분 대상 농지 결정 → 1년 이내 처분의무 통지 →  처분명령(6개월 이내 처분) → 이행강제금 부과의 순서로 농지처분이 처리되었습니다.
    • 하지만 농지법 개정 후에는 1년 이내 처분의무 통지 사항이 없이 농지처분 대상 농지 결정 → 처분명령(6개월 이내 처분) → 이행강제금 부과의 과정으로 처리가 되어 매우 신속하게 농지처분을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 처분명령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매년 상향할 예정입니다.
    •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도 높이고, 부과 수준도 공시지가의 25%까지 상향하였습니다.
    • 농지 불법 사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자도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에 포함됩니다.
  • 농지 불법 취득 등 중개 광고 행위 금지(신설, 농지법 제7조의 2, 제60조)
    • 농지 불법취득, 불법 임대차 등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중개업소 광고행위 금지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 농지 소유 제한이나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토지가액의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 임대차 또는 불법 위탁경영을 한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농지행정 활용 관련 타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구체화하였습니다.
    • 농지정책 및 농지원부 작성 등에 활용하기 위해 타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를 등기부, 지적공부, 주민등록 전산정보, 부동산 거래자료, 가설건축물·건축물대장 등의 정보로 구체화
  • 수수료 지급기준 상향 조정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수납 업무 관련 지자체가 받는 수수료의 지급기준을 납입액의 8% 이내로 하던 것을 12%까지 상향
  • 수수료 사용범위 한정 등
    • 지자체가 받은 수수료를 농지보전·관리 업무비용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농지보전·관리 업무비용에 한정하여 사용 가능하도록 제한
  • 지자체별 농지보전·관리 특별회계 근거 마련
    • 지자체 조례로 수수료와 이행강제금을 재원으로 하여 농지보전·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수수료 사용계획 및 실적 제출 의무화
    • 지자체장 및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농식품부 장관에게 매년 수수료 사용계획 및 실적 제출을 의무화
  • 태양광 발전을 위한 염해 간척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 연장
    • 염해 간척농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위한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최장 20년(최초 5년, 연장 15년)으로 하던 것을 태양광 장기공급 계약기간에 맞춰 23년(최초 5년, 연장 18년)으로 연장함
  • 농업진흥구역에 설치 가능한 정부 관리 양곡 가공·처리시설의 설치 면적 구체화
    • 농업진흥구역에 설치 가능한 시설인 정부관리양곡 가공·처리시설의 부지면적을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구체화
  • 포상금 지급기준 및 상한 관련 하여 1명당 연간 포상금 지급기준 상한 100100만 원을 150150만 원으로 상향함

 

 

 

 

2. 농지법 사례

가. 농지법 위반 사례

  • 농지법은 최근 정치인 등 유명인을 통해서도 쉽게 위반 사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가장 흔한 농지법 위반 사례로 경자유전의 원칙을 위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농지법 위반 사례는 크게 불법 농지 전용과 농취증 부정 발급 사례가 있습니다.

나. 농지법 위반 : 농지 불법전용

  • 농지법 위산 사례 중 불법 농지 전용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용으로 구매한 농지를 농지전용허가 없이 타 용도 록 사용하거나 건물을 짓는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지 불법전용을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 공시지가 이해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농업진흥지역 외의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5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 직접 농사를 짓지 않거나, 토지의 생산성과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경우 농지 불법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거나, 수경재배시설, 퇴비장 등을 설치한 경우
    • 농막을 설치하여 농사짓는 동안 이용한 경우
    • 인삼 등의 재배를 위하 휴경을 한 경우 

 

다. 농지법 위반 : 농취증 부정 발급(농지취득 자격증명 부정 발급)

  •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는데 농사를 지을 것처럼 속여 농취증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농취증 부정 발급의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해당 토지 공시지가 이해의 금액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농지 매입 시기부터 위탁 경영할 생각으로 농지를 매입하고, 농취증 신청서에는 농 동력 확보 방안에 자기 노동력 또는 자기 노동력과 일부 고용이라고 적은 경우 농취증 부정 발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농지취득 자격증명 부정 발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지를 매수하는 과정
    • 농지를 매입한 매수인이 농지를 누구와 공유하는지 판단
    • 농지매수자와 농지 경작자가 같은지 확인
    • 해당 농지의 현재 상태(경작, 휴경, 위탁경영, 임대차 등)

 

라. 농지법 위반 신고

  • 농지법 위반한 경우 관할 지방청에 농정과 또는 청소행정과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농지법 위반 사항은 경자유전 원칙 위배, 농지 불법전용, 농취증 부정 발급 등에 해당할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농지법 강호동 위반
    • 농지법 강호동 위반은 2012년 강원도 평창군에 농지를 소유하여 불거진 문제입니다.
    • 강호동이 소유한 농지는 평창올림픽 예정지였는데요.
    • 강호동은 농지법 관련 문제가 되자, 최근에야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 지인 권유로 투자하였으며,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반성한 바 있습니다.
  • 주진우 라이브에서 농지법 위반에 대해 언급하고, 국회의원들의 농지법 악용 사례 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마. 한국 토지주택공사 사건

  • LH 농지 투기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농지법 위반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 한국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불법으로 투기를 한 사건입니다.
  • 재개발이나 아파트 예정 부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습득한 한국 토지주택공사 지원들이 가족들이나 지인들의 차명 계좌로 땅을 구매해놓고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의 시세차익을 노린 사건을 의미합니다.
  • 주로 퇴직자를 중심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 매수가 아닌 것처럼 위장을 하였습니다.
  • 또한 LH 현직자를 중심으로 내부 계획을 빼내어 토지를 사전에 매입할 수 있도록 조력을 한 사건입니다.
  • 현재 한국 토지주택공사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예상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진행 중입니다.
  • 한국 토지주택공사 사건으로 국민들에 대한 LH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 농지법 위반 처벌

가. 농지법 위반 공소시효

  • 현재 농지법 위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 즉, 현재 농지법을 위반한 경우 향후 7년간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개정 전 농지법 위반 공소시효는 5년이었습니다.

 

나. 농지법 위반 처벌받지 않는 방법

농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일반인이 농지 소유가 가능한 경우를 확실하게 알고 농지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농지 소유 제한, 농지 소유 상한, 위탁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을 확실하게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취증 즉,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불법 임대차 및 불법 위탁경영에 해당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 농지법 제7조의 2(금지행위)에 농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 농지 소유 제한이나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는 경우
    • 농지의 위탁경영 제한에 대한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위탁 경영하도록 권유 또는 중개하는 행위
    •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제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임대차나 사용대차를 권유 중개하는 행위
  • 농지 소유 제한
    •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 예외로 일반인이 농지 소유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말, 체험 영농목적의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
      • 부모 등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의 이농 농지
        • 이농이란 주소지에 관계없이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단 자가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 반드시 주소지를 옮길 필요 없이 농사일을 그만두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농지전용허가, 신고를 한 자가 소유하는 농지
      •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
      • 농업진흥구역 밖의 영농여건 불리 농지
      • 위탁 경영이 가능한 농지
      • 농지 소유가 가능하다고 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을 할 경우 처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지 소유 상한
    • 본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허용 면적 이상의 농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 주말 체험인 경우에는 1천㎡ 미만 허용되며 세대원 합산 면적 기준입니다.
      • 상속 농지의 경우 1만㎡ 이하까지 농지 소유가 허용됩니다.
      • 이농 농지의 경우 1만㎡ 이하까지 농지 소유가 허용됩니다.
      • 상속과 이농 농지가 1만㎡ 이상인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임대를 해야만 농지 소유가 가능합니다.
  • 소유 농지의 위탁경영
    • 농지 소유 가자 타인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는 것입니다.
    • 소유 농지의 위탁경영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
      •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 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교소도, 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 소유 농지의 임대차
    •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소유 농지를 임대해주는 것입니다.
      • 1만㎡ 이하의 상속농지
      • 1만㎡ 이하의 8년 이상 자경한 이농 농지
      • 1,500㎡ 이하의 한계 농지
      • 위탁경영이 가능한 농지
      • 60세 이상이고, 5년 이상 스스로 농사를 지었으며, 농지와 주소지가 같거나 인접한 경우 
      •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나 주말, 체험영농임대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
      • 상속농지 또는 이농 농지 중 1만㎡를 초과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하는 경우

 

농지를 구매할 때는 반드시 스스로 농지를 경영할 목적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또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얻고 난 후에는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농사를 짓기 어려워진 경우에는 위탁경영 및 임대차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위탁경영과 임대차를 실시해야 합니다. 농지 취득 시에도 농지 소유 제한과 농지 소유 상한 범위를 반드시 숙지하여 벌금이 부과되거나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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