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은 먼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서류를 준비해서 신청기간 내(9.30~10.29)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검증 후 지급처리가 완료됩니다.
목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 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 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 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이의신청
- 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이의신청 방법
- 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문의
- 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 업종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등을 통해 접수 한 후에 기본정보와 증빙자료, 지원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확인지급을 진행합니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및 처리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을 온라인 또는 예약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검증을 실시합니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검증이 완료된 후 지원 확정 및 계좌이체가 실시됩니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이의신청은 부지급 통보자 등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재심의 후 결과를 통보합니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온라인 신청은 희망회복자금 온라인 사이트 접속 후 개인정보 동의 후 실시하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온라인 신청 기간은 9.30~10.29입니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자에게 보내 준 안내문자를 참고하여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을 실시하고, 문자를 못 받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대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에서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실시합니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에서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추가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요건을 확인하는데요. 이때 중기부 보유 지원대상 DB에 미포함된 경우 매출액 등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국세청 자료로 검토한 후 지급 여부 결정합니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은 현금으로 계좌이체가 됩니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예약후 방문신청은 10.18~10.29부터 가능하며 예약은 10.15(금) 오전 9시부터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방문신청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및 콜센터(1899-8300)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방문 일자와 시각, 장소 등을 예약합니다.(이외 예약방법 없음)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방문예약을 실시하고 예약한 일자, 시간, 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희망회복자금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출된 자료를 검증 후 온라인 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합니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에 대한 요건 확인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검증 및 확인합니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결과에 대한 최종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최종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됩니다.
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또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차대상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홈페이지(희망회복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홈페이지(희망회복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 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홈페이지(희망회복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 유형 (지급금액) 변경을 희망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홈페이지(희망회복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이의신청
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이의신청 방법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이의신청은 21년 10월 중 별도 안내될 예정입니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이의신청 대상은 확인지급 처리 결과를 통보 받은 소기업 소상공인입니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이의신청 방법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 또는 지역센터에 예약후 방문 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문의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전화 문의는 희망회복자금 전용 콜센터( 1899-8300(평일 09 ~ 18시))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온라인 문의는 홈페이지(희망회복자금.kr)-온라인 채팅상담(평일 09 ~ 20시)이 가능합니다.
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 업종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 업종이란 매출감소액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 업종이 되기 위해서는 매출감소액이 10% 이상 급감해야합니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 업종별 매출액 감소율에 따른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하기 위한 방법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그리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하는 방법에는 온라인과 예약 후 방문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니 해당되는 부분을 잘 확인하시어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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