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도 이직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거나 이직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조건이 인정된 경우라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핵심사항만 정리해봤습니다.
목차
1. 실업급여란?
2.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3.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받는 방법
1. 실업급여란?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을 정리하기 전에 실업급여란 무엇이며, 실업급여 종류와 실업급여 조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 먼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일을 하던 근로자가 실업이나 실직을 했을 때 지급하는 급여 성격의 수당입니다.
- 실업급여는 실직을 했다고 위로금으로 주는 것은 아니며, 다음 취업하기 전까지 필요한 취업 준비금의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 실업급여 종류로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으며, 주로 실업급여라 함은 구직급여를 의미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에 대한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구직급여는 실직하기 전 18개월 중 피보험기간이 180일 즉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이 가능합니다.
- 구직급여는 재취업을 위해 지급하는 성격의 수당이므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이 있고, 다른 곳에 이력서를 넣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의 구직활동이 있을 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자발적 퇴사를 하지 않았으며, 본인의 큰 과실로 실직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핵심사항을 위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앞서 알아본 바와 같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도 자발적 퇴사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던 점을 비추어 볼 때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에 대해서는 자발적 퇴사라고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의해 보장받고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을 명시하고 있는 법적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40조 및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건강상 퇴사 실업급여
- 건강상 이유로 자진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인이 갖고 있던 지병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활동을 할 수 없어 본인의 의지로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다만, 시력이나 청각, 촉각 등의 기능이 손실되거나 약해져 더이상 부여된 업무와 과업을 적절히 수행하기 어려워 정상적인 회사 생활을 할 수 없어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 질병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 소견서 등으로 증빙하여 객관적인 인정을 받아야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는 의사 소견서와 이를 기반으로 직무 및 업무를 변경을 회사에 요구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한 의견서 및 문서 등을 실업급여 대상 판정 시 증빙자료로 청구하시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아무리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해도 질병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객관적으로 증빙하지 못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제3자 전문가에 의한 판단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 질병이나 건강상 이유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직무 및 구직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때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질병이나 건강상의 문제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생긴 경우에는 산재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휴업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으니,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www.kcomwel.or.kr
우울증 퇴사 실업급여
- 우울증 퇴사 실업급여 관련하여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울증, 불안증 등으로 인해 자진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요건 등을 충족해야만 우울증 등으로 퇴사를 한 경우에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 우울증, 불안증 등 해당 질병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
- 병가 및 직무 전환 등을 회사에 요청했으나, 병가 승인 제한 및 직무 전환이 불가하다는 회사의 확인서 또는 의견서(회사를 통해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구직활동을 재개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 회복되었다는 의사의 소견서
-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지급은 직무활동을 다시 할 수 있을 만큼 건강이 호전된 경우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회복되었다는 의사 소견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 질병이나 건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자진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실업급여 조건에는 어떤 점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통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조건 6개월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이직이나 사직을 하기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즉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유급 날수를 의미하며, 주휴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포함을 시킵니다. 보통 주 5일 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7개월에서 8개월가량을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 조건 6개월은 대부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이직이나 사직을 하기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즉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조건으로 구직활동에 대한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 계속해서 근로를 하고 싶은 의지와 구직활동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 실업급여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 재취업을 하기 위해 이력서를 넣고, 자격증을 취득하며, 직무 관련 공부를 지속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증빙되어야 합니다.
- 실업을 하거나 이직을 하게 된 이유가 본인의 원해서 사직을 한 게 아닌 경우라야 합니다.
- 다만, 앞서 알아본 바와 같이 질병이나 건강상 등의 이유로 퇴사한 경우에도 전문가의 소견서와 직무 전화 요구를 거절했다는 회사 확인서, 회복 확인서 등을 증빙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 보통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조건 6개월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3.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받는 방법
그럼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는 방법에는 어떤 점이 있을까요? 관계 법령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총 13가지를 들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핵심적인 몇 가지에 대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필요 서류 등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퇴사를 할 때 챙겨야 하는 기본 서류로는 이직확인서, 고용보험자격 상실 확인서가 있습니다. 나머지 필요 서류들은 퇴사를 한 유형에 따라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조건 위반
- 근로조건이나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조건 충족은 다음의 근로조건 위반 사항을 퇴사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야 합니다.
- 계약 당시 근로조건보다 채용 후 근로조건이 낮아지거나 변경된 경우
- 임금 체불이 지속된 경우
- 최저임금을 준수하기 못한 경우
- 법적 연장근로 기준을 미준수 한 경우
- 회사가 휴업한 경우 휴업 전에 비해 임금을 70% 미만으로 받은 경우
- 근로조건 위반인 경우 퇴사하면서 챙겨야 하는 서류로는 근로계약서와 퇴직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권고사직
- 회사의 어려움이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사직을 권고받거나,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이직을 하거나 사직을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으로 인정되는 사유는 다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회사를 양도하거나 인수, 합병하는 경우
- 회사 내 사업 일부를 폐지하거나,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
- 직제개편 등의 이유로 조직을 구조 조정하는 경우
- 신기술과 기술혁신 등으로 작업 형태가 부득이하게 바뀌는 경우
- 회사 운영의 어려움과 인사 적체 등으로 인한 경우
- 권고사직을 받거나 퇴직 희망원을 모집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퇴직을 권고받았거나, 퇴직 희망원을 모집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사직
- 질병이나 건강상 퇴사를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병으로 인한 사직의 주요 사유로는 체력이 부족하거나, 심심 장애, 질병, 시력이나 청력 등의 감퇴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됩니다.
- 질병으로 인해 직무 수행의 어려움을 고용주에게 밝히고, 직무를 변환하여 근로를 계속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였으나, 회사에서 이를 거부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병으로 인한 사직 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방법으로는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의사소견서, 직무 변환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힌 회사 소견서 등을 준비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통근의 제한
- 다양한 이유로 인해 통근의 제한이 생긴 경우에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통근이 곤란한 경우로는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되며, 통근 곤란한 사유를 제시하는 사유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회사를 이전한 경우
- 생활권역을 벗어나는 지역으로 전근이나 파견을 시킨 경우
- 배우자나 직계존속(부모님) 등 친족과 함께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
- 그밖에 피치못할 사유로 통근이 제한된 경우
- 통근이 곤란하여 퇴직을 한 경우에는 퇴직증명서, 교통카드 내역서, 통근시간 증빙자료(지도 사이트 등)를 준비하여 실업급여 신청 시 제출하면 됩니다.
그 밖에 임신이나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퇴직을 하거나, 회사가 종교, 성별, 노조활동 등으로 차별적 대우를 한 경우, 회사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 회사가 폐업이나 도산이 확실시되고, 대량 구조조정이 확실한 경우 등에 해당될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유를 잘 숙지하시고, 필요 서류 등 그 방법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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