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나 자동차 등을 구매할 때 보통 대출을 받으시는데요.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부분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실 겁니다. 이때 대출을 받는 순서에 따라서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출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
대출한도를 높여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은 바로 신용대출을 먼저 받은 뒤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최근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인 DSR을 규제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이번 7월부터 DSR을 40%로 제한하는 대출 규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이란?
먼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인 DSR은 나의 소득과 부채상환 금액을 40% 비율 한도 내에서만 대출을 진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만약 연소득이 1천만 원인 경우 DSR 40%를 적용하면, 1년에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에 400만 원을 초과하여 대출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1년 상환이 아닌 10년 상환을 할 경우에 총 대출 가능금액은 4천만원이 되는 것이지요.
내 연 소득이 4천만원인경우 1년 대출 가능한 금액은 1천6백만 원이 되며, 10년을 대출할 경우 총 대출 가능한 금액은 바로 1억 6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40%인 경우
▶ 1년 대출 가능 금액 = 연소득 × 0.4
▶ 10년 대출 가능 금액 = 연소득 × 0.4 × 10
이번에 DSR 규제가 시행되기 전까지 신용대출은 DSR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신용대출은 대부분 10년 만기로 자동 분류되어 1억 원을 신용 대출하여도 실제 DSR이 상승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21년 7월에 신용대출 만기를 7년으로 줄이고, 22년에는 5년으로 줄이고, 23년에는 3년으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인 것 같습니다.
맞벌이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용대출이 한도를 높이는데 유리
주택담보대출을 할 경우 DSR를 계산할 때 본인 뿐만아니라 배우자의 연소득을 포함하기 때문에 개인의 신용대출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신용대출을 받은 상태서 주담대를 받는다면 DSR산정 과정서"
- "배우자의 소득을 더해 연소득 규모를 키워 대출이 진행될 수 있다"
- "주담대를 받은 뒤 신용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한도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이처럼 신용대출을 먼저 진행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한다면 대출 한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데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금리 인상 문제인데요. 대출 한도는 최대로 늘릴 수 있지만, 대출 만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은행에 부과대는 부담은 높아만 지고 결국,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신용대출의 만기를 줄이고 원리금 분할상환 구조로 유도하여 재정건전성을 도모하는 것은 좋은 취지이나, 그 이면에는 금리 인상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간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정책에 대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면 먼저 본인의 신용대출을 최대한 받은 뒤 주택담보대출을 진행하여 부부 연소득 합산에 따라 연소득 금액이 올라가 결국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 최대한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상환 만기가 길어짐에 따른 금리 인상에 대한 부작용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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