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에는 9급 7급 5급 시험이 있으며, 매년 1번씩 공개시험을 거쳐 채용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 7급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미리 요건을 확인하시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공무원 7급 시험 자격 : 나이와 국적, 결격사유
공무원 시험. 그것도 7급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할 요건들이 있습니다. 나이와 국적을 확인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 나이
- 2021년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만 20세 이상이여야 합니다.
- 연도로 따지면 2001.12.31. 이후 출생자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국적
-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 복수 국적자는 검찰, 교정, 출입국관리, 외교 분야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신기하게도 외국인도 국가안보, 기밀 분야를 제외하고 특수경력직, 임기제 등에 채용이 가능하다네요.
(3) 결격사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범죄자를 공무원으로 채용할 순 없겠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함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단, 검찰직 지원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응시할 수 없습니다.
2. 공무원 7급 시험 자격 : 자격증 요건
과거에는 7급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약 7개 과목의 시험을 치러야 했습니다.
국어, 영어, 한국사, 전공과목 4개 이렇게 총 7급 과목을 준비하고 시험을 치러야 했는데요.
최근 들어 영어와 한국사 등은 자격시험으로 대체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각 자격증별로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사 능력시험
-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2급 이상을 공무원 7급 시험 1차 시험 전날까지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 2016년 1월 1일 이후 시험을 치르고 1차 시험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2급 이상 시험이어야 합니다.
(2) 영어능력 검정시험(토플, 토익 등)
- 토플 : (PBT) 530점 이상 (IBT) 71점 이상
- 토익 : 700점 이상
- 텝스 : 340점 이상(18.5.12. 전 시험의 경우 625점 이상)
- 지텔프 : Level 2의 65점 이상
- 플렉스 : 625점 이상
- 영어시험도 2016년 1월 1일 이후 시험을 치르고 1차 시험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되어야 합니다.
(3) 전산직렬 지원
- 전산직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필수 자격증을 면접 전날까지 취득해야 합니다.
- 필수 자격증 :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 정보통신 기술사, 정보관리 기술사, 전자계산기 기사, 정보통신기사
-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기사, 정보보안 기사
3. 공무원 7급 시험 자격 : 임용유예 관련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2년 이내에 임용을 신청하고 공무원으로 일해야 합니다. 합격 후 2년이 경과되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하네요. 합격하면 바로 일을 해야지 왜 이러한 조건이 있을까 의아해하시죠? 합격생들이 다양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이유들로 임용을 유예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아래 조건에 해당될 경우 2년 이내에 임용 유예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 시험 합격 후 2년 넘게 무언가 할 일이 있거나, 인생에 중요한 시기라면 공무원 시험 보는 시기를 조정하셔야 합니다. 힘들게 합격했는데 임용 취소가 되면 안 되겠죠?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임신하거나 출산하는 경우 그 밖의 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만, 병역의무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은 2년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정부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밖에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무원으로서 일하면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질병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인데요. 너무 겁은 안 드셔도 됩니다^^
형식적인 절차일 뿐 신체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네요. 다만, 암이나 심각한 감염병 등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한 중증 이상에 질병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신체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요... 죽게 생겼는데, 공무원 시험이 다 뭐겠습니까 빨리 치료를 해야죠^^
참고로 장애직렬인 분들은 신체검사 시 예외규정을 두어 인정해주고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공무원 시험 그것도 7급 시험에 대한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 관련해서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03.09 - [IT 투자 직무 정보] - 2021년도 7급 공무원 시험 일정 및 과목
2021.03.09 - [IT 투자 직무 정보] - 7급 공무원 PSAT 평가영역 및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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