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무원 계급 체계와 봉급표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공무원은 잘 아시다시피 9급부터 1급까지 공무원을 말합니다. 보통 3급 이상 공무원부터는 고위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환되어, 급수의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흔히들 장관, 차관을 하시는 분들이 고위직 공무원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9급부터 1급까지 공무원 계급 체계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계급별 봉급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계급 체계
일반직 공무원의 계급은 9급부터 1급까지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9급부터 6급까지는 대외명칭을 주무관으로 불리며, 직위는 없고, 직급만 있습니다. 여기서 직위는 팀장, 과장 등의 직위를 말하며, 직급은 9급, 8급을 의미합니다. 업무 상 상세한 계급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약 10년 전부터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외명칭은 주무관으로 통일하였습니다. 5급 이상부터는 사무관 또는 팀장, 과장 등의 직위로 불리게 됩니다. 3급 이상은 대부분 고위공무원으로 계급은 있지만 고공단으로써 별도 계급과 호봉체계를 갖습니다.
- 9급 : 서기보
- 8급 : 서기
- 7급 : 주사보
- 6급 : 주사
- 5급 : 사무관
- 4급 : 서기관
- 3급 : 부이사관(비 고공단)
- 2급 : 이사관(고공단 '나'급)
- 1급 : 관리관(고공단 '가'급)
공무원 보수 체계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봉급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며,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합니다.
보수는 기본급에 수당과 실비변상이 포함된 금액을 말합니다. 봉급은 기본급의 개념으로 매달 동일하게 본인의 호봉에 맞게 부여되는 금액을 의미하며, 수당은 개인별 호봉, 가족관계, 초과근무시간, 근무 환경에 따라 달리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실비변상은 계급과 본인의 기본급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공무원 봉급표
보수란 공무원 봉급표는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 ~ 별표 14 기준에 따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하단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고, 일반직 공무원의 봉급표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 지급액, 단위 : 원)
2021년도 일반직·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계급·직무 등급(1~3급, 4급·6등급, 5급·5등급, 6급·4등급, 7급·3등급, 8급·2등급, 9급·1등급)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http://www.mpm.go.kr/mpm/info/resultPay/bizSalary/2021/
2021.03.09 - [IT 투자 직무 정보] - 7급 공무원 PSAT 평가영역 및 기출문제
2021.03.09 - [IT 투자 직무 정보] - 2021년도 7급 공무원 시험 일정 및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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