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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 가능?

by 모리크넘 2021. 4. 28.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지위를 제고하며 근로자들끼리의 연대의식 강화를 위해 매년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고 유급휴일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근로자 날의 유래에 대해 알아보고 이번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인데 근무를 할 경우 대체휴무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유래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류에 따라 매년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휴일로써 유급휴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유래는 미국 노동자의 투쟁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1886년 5월 1일 8시간 노동시간 보장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유혈사태가 일어날 정도로 강하기 진압하는 경찰에 대항에 용감히 투쟁했던 미국 노동자들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근로자의 날에 유래입니다.

 

  • 미국 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매우 적은 급여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었음
  • 1884년 미국의 노동단체들은 8시간 근로시간 확보를 위해 총파업을 결의하고, 1886년 5월 1일을 시위의 날러 정함
  • 5월 1일 미국 전역에서 파업이 일어났으며, 5월 3일 시카고에서 경찰에 의해 유혈사태가 발생하게 됨
  • 1889년 노동자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연대 결의 실천의 날로 선언함
  • 1890년 5월 1일을 첫 메이데이를 개최하고, 그 이후로 매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함

 

 

 

 

근로자의 날 토요일 대체휴무 가능 여부

근로자의 날이 이번에는 토요일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아쉽게도 대체휴일은 법적으로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대체휴일은 명절이나 어린이날이 휴일에 지정이 될 경우 그다음 월요일(또는 평일)에 휴일을 정하는 제도인데,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대체휴일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ㅠㅠ 다만, 사업주에 재량에 따라 휴일을 지정하여 쉴 수도 있으니, 회사에 건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출근을 한다면 추가적인 수당 지급은 가능하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급제 : 해당 근무(100%) + 휴일가산수당(50%) = 1.5배 지급(150%)
  • 시급제 : 해당 근무(100%) + 유급휴일(100%) + 휴일가산수당(50%) = 2.5배 지급(250%)
  • 벌금 : 근로자의 날에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제109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이하에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근로자의 날 쉬는 직업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은 정상 근무를 실시하지요. 대신 일반 근로자들의 경우는 유급휴일을 보장받습니다. 유급휴일은 휴일로 지정하여 쉬면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헷갈릴 수 있는 근로자의 날에 쉬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 학교 : 정상 등원 및 출근
  • 국공립 유치원 : 정상 등원 및 출근
  • 어린이집 : 휴일
    •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경우 일반 근로자에 해당되어 어린이집의 경우 휴일로 지정됩니다.
    • 다만, 보육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병원 : 병원장 재량에 따라 휴무 지정
  • 은행 : 휴무(국가 공공기관 내 입점해있는 지점은 정상 운영)
  • 국가 및 공공기관(관공서) : 정상 운영
  • 우체국 : 정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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