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학교폭력 실태조사1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 참여방법 4월 5일부터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전국 시도교육청의 주관으로 일제히 실시합니다. 기간은 4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며, 입력 가능 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하고, 보통 1차는 4~5월에 실시하며, 2차는 10~11월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간 : 2021.4.5.(월) 09:00 ~ 4.30.(금) 18시 대상 : 초등학교 4학년 ~ 중고등학교 재학생 전체 내용 : 2020년도 2학기 부터 현재까지 학교폭력 관련 피해 및 가해, 목격한 내용 등 일체 학교폭력 실태조사 내용 .. 2021. 4.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