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1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 참여방법 4월 5일부터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전국 시도교육청의 주관으로 일제히 실시합니다. 기간은 4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며, 입력 가능 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하고, 보통 1차는 4~5월에 실시하며, 2차는 10~11월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간 : 2021.4.5.(월) 09:00 ~ 4.30.(금) 18시 대상 : 초등학교 4학년 ~ 중고등학교 재학생 전체 내용 : 2020년도 2학기 부터 현재까지 학교폭력 관련 피해 및 가해, 목격한 내용 등 일체 학교폭력 실태조사 내용 .. 2021. 4. 5. 이전 1 다음